[단독] "근로기준법 확대, 자영업자 몰락 빨라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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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들어 아르바이트생 근무 시간을 늘려달라는 요청을 자주 받고 있다.
A씨는 최저임금 인상에 주휴수당까지 더해지면서 인건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위주로 인력을 운용하는 중이다.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폭탄에 초단시간 고용마저 막히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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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대선공약 강행 검토
15시간 미만 알바도 연차수당
도소매업만 6929억 추가부담

대전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들어 아르바이트생 근무 시간을 늘려달라는 요청을 자주 받고 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다. "손익이 많이 안 나서 주휴수당 때문에 40시간 이상은 못 씁니다. 알바생도 더 일하고 싶어 하지만 저희가 맞춰줄 수가 없어요."
A씨는 최저임금 인상에 주휴수당까지 더해지면서 인건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위주로 인력을 운용하는 중이다. 15시간 이상 사용하면 일주일 개근 시 유급휴일 하루 치 임금인 주휴수당을 줘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영세 자영업자들이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를 중심으로 사업장을 영위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들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공휴일 수당 등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자영업자 반발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폭탄에 초단시간 고용마저 막히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한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소규모 사업장의 업종·지역별 근로실태 분석 및 지원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음식점·소매업·숙박업 등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활용이 이미 보편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노동연구원이 실시한 FGI(집단심층면접조사) 결과다.
발주 당시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해 법적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매출 규모나 노무 관리 역량을 고려할 때 법 준수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며 "현장의 근로 실태와 사업장 특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는 영세업자들의 어려운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서울에서 한식업을 하는 B씨는 "원래는 토요일, 일요일도 했는데 매출이 줄어 근로시간을 줄였다"고 증언했다. 또 대전에서 한식업을 하는 C씨는 "야간근로 가산수당까지 주면 직원을 줄이고 내가 직접 뛰어야 한다"고 푸념했다. 휴업수당에 대한 반발은 더 거세다. 서울에서 커피전문점을 하는 D씨는 "일도 안 했는데 돈을 주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자영업자들의 호소는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가산수당 확대에 따른 추가 임금 비용은 도소매업 3930억원, 숙박·음식점업 2335억원, 제조업 842억원으로 추산됐다.
연차유급휴가 확대 비용도 도소매업 6929억원, 숙박·음식점업 5560억원, 제조업 4683억원으로 집계돼 자영업 비중이 큰 업종에 부담이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면 연간 3조원이 넘는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며 "도소매·숙박·음식점 업종은 특히 큰 타격을 받아 사실상 '자영업 몰락법'이 될 수 있는 만큼 확대 적용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근로기준법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해당 내용은 123대 국정과제에 포함됐으며, 정부는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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