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의붓형∙편의점 직원 살해’ 30대 징역 4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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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던 의붓형과 편의점 직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이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안효승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12일 오후 6시경 경기도 시흥시 거모동의 주택에서 의붓형 B씨가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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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보복 범행으로 죄책 커…심신미약 참작”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함께 살던 의붓형과 편의점 직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이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안효승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또 치료감호 및 30년 간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살인은 절대적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어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범행이 잔혹하고, 사소한 이유 또는 보복 목적으로 범행에 이르러 비난 가능성과 죄책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이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고 유족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욕을 했다는 이유로 의붓형을 살해하고 과거 자신의 폭행 사건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편의점 직원을 살해하는 등 재범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된다"며 "사물판단 능력의 저하로 이 사건을 저질렀다 보인다"고 치료감호 및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과 충동조절장애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선고에 앞서 마지막 할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다.
A씨는 지난 2월12일 오후 6시경 경기도 시흥시 거모동의 주택에서 의붓형 B씨가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이어 10여분 뒤 도보 2분 거리의 편의점으로 가 20대 점주 C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A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의붓형 B씨가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C씨에 대해선 과거 C씨의 언니 D씨가 편의점에서 'A씨에게 폭행당했다'며 신고한 일이 생각나 악의를 품고 범행을 벌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당시 A씨는 C씨를 D씨로 착각해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8일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A씨에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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