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 “황의조 징계에 미온적?…사실상 준영구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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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KFA)가 최근 불법촬영 혐의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축구선수 황의조를 징계하는데 미온적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반박했다.
관련 규정상 현재 황의조는 KFA의 징계 대상이 아니지만, 향후 상당 기간 국가대표나 지도자 등으로 활동할 수 없어 사실상 준영구 제명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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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국가대표·지도자 등 활동은 상당 기간 불가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대한축구협회(KFA)가 최근 불법촬영 혐의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축구선수 황의조를 징계하는데 미온적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반박했다. 관련 규정상 현재 황의조는 KFA의 징계 대상이 아니지만, 향후 상당 기간 국가대표나 지도자 등으로 활동할 수 없어 사실상 준영구 제명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KFA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황의조 선수와 관련한 사안에 협회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면서 관련 규정들과 함께 KFA 측의 입장을 밝혔다.
일단 KFA는 현재 황의조가 공식적인 징계 대상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KFA는 "(관련 규정에 따라) 협회 등록시스템 및 대한체육회 경기인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선수만 징계 대상"이라면서 "황의조 선수는 FIFA의 등록규정상 협회 소속이 아닌 해외리그 소속 선수다. 따라서 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선수에게 체육회 및 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을 적용하여 징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튀르키예 프로축구 구단 알란야스포르에서 뛰고 있는 황의조는 KFA에 등록된 선수가 아니므로 그에 대한 징계 또한 규정상 불가하다는 뜻으로 읽힌다.
다만 KFA는 황의조에 대해 '준영구 제명 상태'라고 못박았다. 이 또한 KFA 등 관련 규정들에 따른 것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유예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국내에서 국가대표·선수·지도자·심판·선수관리 담당자로 활동할 수 없다.
KFA는 "황의조 선수가 추후 협회 소속 팀의 지도자·선수 등으로 등록을 시도할 경우 협회 등록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앞서 설명한 것처럼 규정상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협회 소속 선수 또는 지도자 등으로 등록을 진행할 수 없다. 이는 국가대표팀 소집 또한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KFA는 "이같은 사유로 황의조 선수를 현재 징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면서도 "사실상 준영구 제명 상태로, 국내에서의 축구선수·지도자·심판 등의 활동이 불가함을 안내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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