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25일 뇌물 피의자로 특검 재소환… 첫 공판 출석 언론공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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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가 고액의 그림 공여를 대가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김씨를 다시 불러 조사한다.
김씨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인사·공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입증될 경우 처벌 수위가 높은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한편 전직 영부인으로 처음 구속재판에 넘겨진 김건희씨는 24일 오후 2시10분 열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도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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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그림’ 대가로 김상민 前검사 공천 개입 의심
尹 공모 입증시 청탁금지법→특가법상 뇌물 적용
金, 도이치·명태균·통일교 의혹 24일 공판도 출석
재판부, 언론 신청한 공판 전 법정 촬영 허가 결정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가 고액의 그림 공여를 대가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김씨를 다시 불러 조사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피의자로 25일 김씨를 소환조사한다. 김씨가 출석하면 지난달 29일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씨 여론조사 제공·공천개입)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 통일교 청탁)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 27일 만에 추가 조사를 받는 것이다.
김씨는 이날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25일 오전 10시 특검 소환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이우환 화백의 작품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1억4000만원에 구입해 김씨의 친오빠에게 전달한 뒤 지난해 4·10 총선 공천을 청탁한 의혹, 공천 탈락한 김 전 검사가 그해 8월 국가정보원 법률특보로 임명된 경위에 관한 것이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우선 적용한 특검팀은 김씨를 ‘수수자’로 특정하고 작품 전달 경위를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처벌 가능한 수수 주체는 당시 공직자였던 윤 전 대통령이지만 조사 거부로 인해 배우자인 김씨가 지목됐다. 김씨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인사·공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입증될 경우 처벌 수위가 높은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김 전 검사에 대해 특검은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18일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하면서 신병이 확보됐다. 특검은 19일 김씨의 오빠 김진우씨를 참고인 조사하는 등 속도를 냈다.
한편 전직 영부인으로 처음 구속재판에 넘겨진 김건희씨는 24일 오후 2시10분 열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도 출석한다. 공판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언론사들이 신청한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대법원 규칙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촬영은 공판 또는 변론의 개시 전이나, 판결 선고 시에 한해 허용된다. 재판장은 피고인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해 촬영을 허가할 수 있지만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동의와 상관없이 허가할 수 있다.
법원은 앞서 4월 21일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내란 수괴 혐의 2차 공판 개시 전 법정 촬영을 허가한 바 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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