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액상전담 가격↑·업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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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 원료 대부분을 차지하는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 첫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액상형 전자담배는 과세 대상이 되면서 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합성니코틴에 담배소비세를 적용할 경우 연간 9300억원 규모의 세수가 걷힐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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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정의 연초의 잎→니코틴으로 확대
본회의 통과시 연간 9300억 세수 확보 전망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액상형 전자담배 원료 대부분을 차지하는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 첫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액상형 전자담배는 과세 대상이 되면서 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담배 정의를 기존 천연니코틴 원료인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합성니코틴이 담배로 분류되면 기존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는 과세 대상이 돼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합성니코틴에 과세하지 못해 발생한 세수 미징수액은 3조3895억원으로 추산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합성니코틴에 담배소비세를 적용할 경우 연간 9300억원 규모의 세수가 걷힐 것으로 분석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그간 규제 사각지대에서 청소년 흡연의 주요 진입 경로가 됐는데, 규제를 받게 되면서 온라인이나 자판기, 학교 인근에서도 판매가 불가능해진다.
개정안은 다만, 소상공인(전자담배 판매업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유예 조치도 담겼다. 전자담배 소매점 간 일정 거리 제한 규정을 2년간 적용 유예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현행법상 담배 소매인은 기존 소매점과 일정 거리 이상을 떨어져 있어야 지정 받을 수 있는데 새로 담배 소매인 신청을 해야 하는 전자담배 판매업자들이 폐업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을 고려한 조치다. 합성니코틴을 판매하는 전국 소매업자는 3000~4000곳에 달하며 이중 60% 가량이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형 담배회사에서는 영국계 담배회사 BAT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BAT는 합성니코틴 담배 ‘노마드’를 출시했기 때문이다. 다만, 이 제품은 합성니코틴에 대한 규제가 빨리 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제품으로 BAT가 적극적으로 판매하지는 않았다.
KT&G(033780)와 세계 1등 PMI는 합성니코틴 제품이 없어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속내로는 규제를 환영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그간 사각지대에서 액상형 전자담배가 기존 궐련형 전자담배 등의 수요를 뺏어간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규제를 통해 합성니코틴이 담배제품으로서 명확히 규제된 것은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생각된다”며 “앞으로 업계가 규제를 성실히 준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노희준 (gurazip@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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