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쓰러졌는데도 비행기 이륙...배심원단 "134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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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이 뇌졸중 전조 증상을 보이는데도 비행기를 이륙시킨 미국 항공사가 960만 달러(약 134억 원)를 배상할 처지에 놓였다.
19일 CNN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연방 배심원단은 국제선 항공편에서 승객이 뇌졸중으로 의식을 잃었는데도 자체 의료 지침을 따르지 않은 아메리칸 에어라인에 960만 달러(약 134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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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이 뇌졸중 전조 증상을 보이는데도 비행기를 이륙시킨 미국 항공사가 960만 달러(약 134억 원)를 배상할 처지에 놓였다.
19일 CNN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연방 배심원단은 국제선 항공편에서 승객이 뇌졸중으로 의식을 잃었는데도 자체 의료 지침을 따르지 않은 아메리칸 에어라인에 960만 달러(약 134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지난 2021년 11월 8일, 캘리포니아주 왓슨빌에 거주하는 헤수스 플라센시아(67)는 마이애미 국제공항에서 스페인 마드리드로 향하는 항공기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도중 짧은 허혈 발작(TIA)을 겪었다. TIA는 뇌로 가는 혈류가 잠시 차단되어 발생하는 증상으로, 이를 겪은 환자 3명 중 1명은 뇌졸중이 뒤따른다.
아내 마르셀라 타반치스가 승무원들에게 남편의 상태가 이상하다고 알렸지만 승무원들은 승객이나 외부의 의료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다. 플라센시아가 곧 정신을 차리자, 조종사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스페인 마드리드로 출발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대서양 상공을 비행하던 중 플라센시에게 뇌졸중이 찾아왔다. 승무원들은 인근 승객들에게 그의 상태를 지켜봐 달라고 부탁했지만, 상황을 기장에게 알리거나 항공기를 회항하지는 않았다. 플라센시아는 약 8시간 뒤 항공기가 마드리드에 착륙한 뒤에야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부인은 소장에서 "2년이 지난 현재도 남편은 제대로 의사소통할 수 없으며 걷거나 식사, 목욕, 옷 입기, 화장실 사용조차도 스스로 할 수 없다"면서 "하루 24시간 간병과 재활 치료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녀는 남편의 상태가 이상하다며 거듭 우려를 표했으나 조종사와 승무원이 이를 무시했다며 이는 응급 환자에 대응하는 회사의 정책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플라센시아의 변호인단 또한 승무원들이 즉각적인 의료 지원 요청과 회항을 해야 하는 아메리칸항공의 뇌졸중 대응 지침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아메리칸항공 측은 향후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YTN digital 정윤주 (younj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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