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배임죄 군부독재 유산'이라던 김병기, 1987년 안기부 입사"

김나연 2025. 9. 2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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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겨냥해 "'배임죄는 군부독재와 권위주의 정권의 유산'이라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지적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오늘(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배임죄가 군부독재, 권위주의 정권과 무슨 상관이냐"며 "김 원내대표는 군부독재와 권위주의 정권 하의 1987년 '안기부'에 입사한 사람이다"라고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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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무슨 억지를 쓰건 없애라는 오더 받은 것 같아"
"나라 망쳐도 이재명 대통령만 살리면 된다는 것"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겨냥해 "'배임죄는 군부독재와 권위주의 정권의 유산'이라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지적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오늘(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배임죄가 군부독재, 권위주의 정권과 무슨 상관이냐"며 "김 원내대표는 군부독재와 권위주의 정권 하의 1987년 '안기부'에 입사한 사람이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는 이어 "엄혹했던 1987년에 안기부 들어간 사람이 배임죄가 군부독재와 권위주의 정권의 유산이라는 황당한 소리까지 하는 것 보면, 이재명 대통령 유죄 막기 위해 배임죄를 무슨 억지를 쓰건 없애라는 오더를 받은 것 같은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대표는 "상장회사 A회사의 대표이사가 자기 부인이 만든 회사에 A회사의 1,000억짜리 핵심기술을 1억이라는 헐값에 팔아넘길 때 대한민국 형법상 처벌하는 죄가 배임죄"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에 따르면 군부독재나 권위주의 정권에서만 이 행위를 범죄로 처벌한다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 이걸 범죄로 처벌하지 않는 문명국가는 없다"며 "죄명은 배임, 사기적행위(fraud) 등 다양하지만 어느 문명국가에서든 중죄로 처벌된다. 이런 반사회적 행위가 처벌받지 않고 어떻게 문명사회가 유지되겠는가"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저렇게 주주에게 피해주는 배임죄 처벌 안 하면서 어떻게 '코스피 5천' 하겠다는 거냐"며 "민주당 정권은 이런 반사회적 행위를 처벌하지 말자는 것이다. 나라 망쳐도 이재명 대통령만 살리면 된다는 거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주진우 의원이 배임죄 폐지에 반대하고 나섰는데, 이유가 가관"이라며 '이재명 대통령님을 위한 정치적인 조치'라고 주장하는데, 정치검찰 출신다운 한숨 나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배임죄는 군부 독재, 권위주의 정권의 유산으로 정치 검찰은 배임죄를 악용해 기업인들을 무분별하게 기소하고 정적을 탄압해 왔다"며 "두 분은 부끄러운 정치 검찰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반성부터 먼저 하시기를 바란다. 일부 정치인의 무지와 무책임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배임죄 폐지는 재계 숙원 사항으로, 대한상공회의소 등 재계는 지속적으로 폐지를 건의해 왔다"며 "기업이 자유롭게 경영하고 투자하며 고용을 늘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배임죄를 폐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나연 디지털뉴스 기자 kim.naye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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