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스공사, FTA 환급 누락으로 53억원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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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가 자유무역협정(FTA) 협정관세 환급 신청을 제때 하지 않아 총 53억원의 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종식 의원은 "이번 사건은 금전적 손실이 큰 것은 물론, 인계·검토·보고 체계가 무너진 대표 사례"라며 "국제 통상 환경에서 관세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공기업부터 관리 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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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부터 본부장까지 줄징계
![한국가스공사 [헤럴드경제 DB]](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2/ned/20250922165849040nlls.jpg)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자유무역협정(FTA) 협정관세 환급 신청을 제때 하지 않아 총 53억원의 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순한 실무 착오가 아니라 인수인계와 검증, 보고 체계가 전반적으로 무너진 공기업 관리 부실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징계의결서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2023년 11~12월 FTA 협정국으로부터 액화천연가스(LNG) 4항차를 수입했다. 당시 원산지증명서가 제때 도착하지 않아 우선 2%의 할당관세를 납부했지만, 증명서가 도착한 뒤에도 수입신고일로부터 1년 내 환급 신청을 하지 않아 53억원을 환급받지 못했다.
FTA 협정관세 제도는 한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해당 협정국에서 수입한 물품에 관세를 감면·면제해 주는 제도다. LNG의 경우 협정국에서 들여오면 관세율이 0%다.
문제는 원산지증명서다. 수입 과정에서 이 증명서가 반드시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선적과 운송 과정에서 서류가 늦게 도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활용하는 제도가 ‘할당관세’다. 원산지증명서가 없으면 통관 자체가 지연되기 때문에, 우선 임시로 2%의 할당관세를 내고 수입을 진행한다. 이후 증명서를 제출하면 수입신고일로부터 1년 안에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 누락은 무려 4항차에 달한다. 2023년 11월 13일 수입분에서 7억9000만원, 11월 22일 16억3000만원, 12월 1일 13억6000만원, 12월 7일 15억3000만원이 각각 환급되지 못했다. 관세청은 “FTA 특례법 제9조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 환급 신청이 이뤄지지 않아 환급 불가”라는 통보를 내렸다.
내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실무 담당자인 D대리는 원산지증명서를 받고도 환급 절차를 밟지 않았고, 전임자인 E대리는 구두 인계에만 그쳤다. 또 부서장인 B부장은 관련 문서를 확인하고도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최고 관리자격인 A기지본부장은 리스크를 인지하고도 자체 점검을 지시하지 않는 등 연쇄적인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
![[허종식 의원실 제공]](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2/ned/20250922165849279taht.png)
가스공사는 담당자와 관리 책임자 전원을 징계했다. D대리는 정직 1개월, E대리는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B부장은 환급 미결사항 확인과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으로 감봉 3개월, A기지본부장은 총괄 관리 책임을 물어 견책을 받았다. 가스공사 내부 규정은 직원이 법령과 사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공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손해를 끼치는 행위는 금지사항으로 규정돼 있다. 이번 환급 누락은 이 같은 의무를 모두 위반한 사례로 지적된다.
허종식 의원은 “이번 사건은 금전적 손실이 큰 것은 물론, 인계·검토·보고 체계가 무너진 대표 사례”라며 “국제 통상 환경에서 관세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공기업부터 관리 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FTA 활용은 단순히 기업 이익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도 직결되는 만큼, 공기업의 허술한 대응은 국민경제에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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