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단 트레이너, 근로자다…2심 "퇴직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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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자이언츠 소속으로 근무했던 트레이너가 구단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지급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김태우)는 전직 롯데 자이언츠 소속 트레이너 A씨가 구단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부산지법 민사부는 롯데자이언츠 전(前) 재활 트레이너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며 구단이 퇴직금 1억2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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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2/newsis/20250922164752874xrkj.jpg)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롯데 자이언츠 소속으로 근무했던 트레이너가 구단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지급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트레이너가 사실상 구단 소속 근로자로 인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김태우)는 전직 롯데 자이언츠 소속 트레이너 A씨가 구단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 구단 측이 A씨에게 7366만2243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구단과 2007~2012년 업무위탁계약서를 체결해 트레이너로, 2013~2020년에는 감독·코치계약서를 토대로 코치로 근무했다. A씨는 야구 시즌 기간 대개 주 6일 출근해 퇴근 전 업무일지를 작성하는 등 사실상 구단의 지휘·감독을 받는 등 구단에 종속된 상태에서 근무함으로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구단 측은 A씨가 독립된 사업자로 트레이너 업무를 수행했을 뿐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프로 스포츠 업계 관행상 트레이너와는 업무위탁계약서를 체결하며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형태 계약을 맺어 왔다. 이에 따라 트레이너에 대한 근로자성은 인정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점을 고려해 A씨를 구단 소속 근로자로 보지 않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업무 수행 내용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른 판단이 더 중요하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근무시간과 업무 수행의 방식 등은 피고의 상당한 지휘와 감독 아래 이뤄졌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는 근무 중 겸직이 사실상 불가했으며 다른 업무를 겸직한 사실도 없다. A씨는 확정된 일정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했으므로 개인적인 휴가 등을 자유롭게 사용하지도 못하는 등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연봉의 3.3%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사실과 감독과 코치, 선수 등을 대상으로 하는 KBO(한국야구위원회) 연금에 가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같은 사정들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와 유사한 사건에 대한 원고 승소 판결이 잇따르는 추세다. 앞서 부산지법 민사부는 롯데자이언츠 전(前) 재활 트레이너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며 구단이 퇴직금 1억2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gy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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