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장 “초코파이 사건, 회사 측이 강력하게 처벌 원했다”

김명일 기자 2025. 9. 2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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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경 전주지검 검사장이 22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뉴스1

신대경 전주지검장은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 직원이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과자 등 1050원어치의 간식을 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 “검찰도 상식선에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신 지검장은 22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사건에 대해 저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이번 사건이 2020년 7월 한 편의점에서 일어난 ‘반반 족발 사건’과 유사한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반 족발 사건은 지난 2020년 서울의 한 편의점 종업원이 폐기 시간을 착각해 매장에서 파는 5900원짜리 족발을 먹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항소를 포기했다.

신 검사장은 “반반 족발 사건의 이면에는 점주와 종업원 간 아르바이트비 정산 문제가 있었다”며 “다만 반반 족발 사건은 무죄가 선고됐는데, 초코파이 사건은 1심에서 유죄가 나왔으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지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어야 한다는 지적에는 “이 사건은 피해자가 강력하게 피의자를 처벌하기를 원했고 양측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기소를 유예하는 게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재판이 항소심까지 왔기 때문에 공소 취소는 어렵고 구형이 이뤄지는 결심 단계에서 적절히 하겠다”고 했다.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 직원 A씨는 지난해 1월 새벽 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과자 각 1개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사안이 가볍다고 보고 A씨를 약식 기소했지만, A씨가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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