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이어 김건희도 '피고인석' 모습 공개… 법원, 촬영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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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부인 최초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된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김 여사의 법정 출석 장면도 촬영을 허가하기로 하면서, 헌정사상 최초로 동시 구속된 대통령 부부의 모습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게 됐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법정 내부 촬영 신청을 접수한 재판장은 피고인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해 재판 시작 전 또는 판결 선고 시에 한해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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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개정안' 시행 시 중계도 가능

영부인 최초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된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김 여사의 법정 출석 장면도 촬영을 허가하기로 하면서, 헌정사상 최초로 동시 구속된 대통령 부부의 모습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24일 오후 2시 10분에 열리는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첫 공판의 법정 촬영을 허가하기로 22일 결정했다. 언론사들이 재판부에 촬영 허가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촬영은 공판 개시 전에 제한적으로 허용될 예정이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법정 내부 촬영 신청을 접수한 재판장은 피고인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해 재판 시작 전 또는 판결 선고 시에 한해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을 허가하는 게 공익을 위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허가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앞서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한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첫 정식 재판 당시 "신청이 너무 늦게 제출돼 피고인 의견 등을 물을 수가 없었다"며 불허했지만, 2차 공판에서 허가했다.
이번 촬영은 재판 진행 과정을 담지는 못하지만,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별검사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재판 중계도 가능할 전망이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기소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장은 특검이나 피고인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김 여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소장엔 김 여사가 △통일교의 현안 지원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했으며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뒤 공천에 개입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공모자라는 혐의가 담겼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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