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파이 절도’ 기소 전주지검장의 ‘뒷북’…“할 수 있는 일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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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 1050원어치 '초코파이 사건'이 재판까지 간 것을 두고 검찰이 "상식선에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신대경 전주지검장은 22일 전주지법에서 진행 중인 '초코파이 절도 사건' 항소심과 관련해 "검찰이 이번 재판과 관련해 상식선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신 지검장은 "반반 족발 사건은 무죄가 선고됐지만, 초코파이 사건은 이미 1심에서 유죄가 나온 상황"이라며 "검찰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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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 1050원어치 ‘초코파이 사건’이 재판까지 간 것을 두고 검찰이 "상식선에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신대경 전주지검장은 22일 전주지법에서 진행 중인 ‘초코파이 절도 사건’ 항소심과 관련해 “검찰이 이번 재판과 관련해 상식선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2020년 ‘반반 족발 사건’을 언급했다.
반반 족발 사건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제품 폐기 시간을 착각해 5900원 상당의 족발을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검찰이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항소를 포기한 사례다.
신 지검장은 “반반 족발 사건은 무죄가 선고됐지만, 초코파이 사건은 이미 1심에서 유죄가 나온 상황”이라며 “검찰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경미한 사안임에도 검찰이 애초에 기소유예 등 처분을 내리지 않아 일을 키운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강력히 처벌을 원했고 양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이 이미 항소심 단계이기 때문에 공소 취소는 어렵다”면서 “신고 경위, 기소 경위 등을 파악해 각별히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면 시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천경석 기자 1000pre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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