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 수단으로 쓰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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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 주재로 열린 국제행사에서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22일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사법의 측면에서 볼 때 세종대왕은 백성을 위한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을 구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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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재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사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 주재로 열린 국제행사에서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여당이 주도적으로 추진 중인 사법개혁을 우회적으로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은 22일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사법의 측면에서 볼 때 세종대왕은 백성을 위한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을 구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통일된 법전을 편찬하고 백성들에게 법조문을 널리 알려 법을 알지 못해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했다"며 "또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백성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형사사건 처리 절차를 분명하게 기록하게 하고, 사건 처리가 장기간 지체되지 않도록 하며, 고문과 지나친 형벌을 제한함으로써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았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백성을 중심에 둔 사법 철학은 시대를 초월해 오늘날 지향해야 할 사법의 가치와도 깊이 맞닿아 있다고 했다.
그는 "급변하는 시대 흐름 속에서도 법치와 사법 독립의 정신을 굳건히 지켜내고 정의와 공정이 살아 숨 쉬는 미래를 함께 열어갈 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현안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사법개혁의 공론화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신분의 높고 낮음이 엄격히 구분되던 시대에도 세종대왕은 노비에게까지 오늘날 국제사회가 시행하는 수준과 유사한 출산휴가를 보장했다"며 "법이 진정으로 공평하게 적용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세종대왕의 법철학을 세계와 공유하기 위해 2016년 이후 9년 만에 열린 대법원 주재 국제 행사다. 10여개국 대법원장·대법관 및 국제형사재판소 전·현직 소장 등이 참석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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