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집사' 김예성 측 "특검법 수사대상 벗어난 별건 기소"

김지선 기자 2025. 9. 2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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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 측이 첫 재판에서 해당 사건 기소가 특검의 수사 대상을 벗어난 '별건 기소'라며 위법을 주장했다.

김 씨 측은 "특검법이 정하는 수사 대상을 벗어난 별건 기소"라며 "위법이라는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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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성 씨.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 측이 첫 재판에서 해당 사건 기소가 특검의 수사 대상을 벗어난 '별건 기소'라며 위법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김 씨 측은 "특검법이 정하는 수사 대상을 벗어난 별건 기소"라며 "위법이라는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팀은 인지 사건으로 수사 대상이라는 입장인데, (특검법이 정한) 1-15호의 개별 사건과 이 사건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수사·영장 청구 단계에서 입증된 게 없다"며 "이런 식으로 전부 수사 대상이 된다면, 특검법이 수사 대상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취지가 몰각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팀이 말하는 개별 사건들의 주체는 모두 김건희이고, 김건희가 지위를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득했다고 한다"며 "그런데 공소사실 어디에도 김건희 연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비마이카를 통해 김 여사가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사건으로 비마이카는 코바나컨텐츠 전시에도 협찬했다"며 "특검 수사 대상 2호(김건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에 기업들이 뇌물에 해당하는 협찬을 제공하였다는 의혹 사건)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한 의혹에도 해당한다며 특검의 수사 대상이 맞는다고 주장했다.

비마이카는 김 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의 옛 이름으로, 특검팀은 IMS모빌리티가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184억 원의 부당한 투자를 받았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투자 주체들이 김 씨와 김 여사의 친분을 생각해 대가성 자금을 제공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김 씨 측은 IMS모빌리티 조영탁 대표 등을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내달 24일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본격적인 재판을 시작할 예정이다. 또 가급적 12월이나 내년 1월 재판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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