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석 앉은 김건희' 첫 공개…법원, 재판 촬영 허가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5. 9. 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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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영부인 최초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첫 재판이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오는 24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는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첫 공판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고 22일 밝혔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두 번째 공판기일에 법정 촬영을 허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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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사진=뉴스1


역대 영부인 최초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첫 재판이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오는 24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는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첫 공판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고 22일 밝혔다.

촬영은 법정 내 질서유지 및 보안 등을 위해 사전에 협의해 지정된 장소에서만 촬영할 수 있다. 다만 촬영은 공판이 열리기 전에만 허용된다. 실제 재판이 진행되는 모습은 공개되지 않는다.

이번 법정 촬영 허가는 언론사들이 지난 16일 재판부에 촬영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 허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두 번째 공판기일에 법정 촬영을 허가한 바 있다.

김 여사는 지난달 29일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자금법 위반(정치브로커 명태균씨 공천개입)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를 통한 통일교 청탁)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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