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법 이야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조용주 변호사 [경인방송 DB]](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2/551718-1n47Mnt/20250922154323904sbtl.jpg)
함께 어우러져 사는 세상 서로를 존중하고 지켜주기 위해 잊지 말아야 할 이야기를 짚어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책 법전을 제가 직접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시간 알기 쉬운 법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알기 쉬운 법 이야기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언론 기사를 보니까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겠다', 이런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명예훼손죄 고소가 상당히 많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명예훼손죄의 특징은 외국과 비교해서 되게 이례적이에요. 우리나라 형법 307조에서는 사실을 적시한 때도 명예훼손죄로 처벌합니다. 외국에서는 허위사실인 경우만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데 우리나라는 사실을 적시한 때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합니다. 그게 뭐냐면 진실한 사실을 말했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면 형사 처벌의 대상으로 삼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누가 전과자야'라고 말하고 실제로 그 사람이 전과자가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아요. 그러면 지금 그게 합리적일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사실 적시로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처리를 하지, 전과자를 만드는 건 사실은 과하게 처벌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 헌법에 표현의 자유가 있어요. 진실을 얘기하면 어떤 경우에도 처벌을 받지 않는 게 사실은 (헌법의) 원칙이죠. 그런데 진실을 얘기했다고 해서, 처벌을 받는 것은 되게 이례적이기 때문에 이번에 박주민 의원의 안은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011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이 규정에 대해서 위헌이냐 아니냐고 다퉜는데 그때도 헌법재판관이 5대 4로 위헌이 나올 뻔하다가 합헌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박주민 의원 안이 통과된다면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나라도 사실을 이야기한다고 해도 처벌하지 않는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욕죄라는 게 있어요. 모욕죄라는 것은 어떤 사실을 적시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낮출 (목적으로) 욕을 한다든가 비난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모욕죄로 처벌하는 경우인데요. 우리나라도 욕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돼요. 요새는 모욕죄가 너무 광범위하게 퍼지다 보니까, 과연 어떤 사실의 적시도 없이 어떤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한다고 해서 모두 모욕죄로 처벌하는 게 과연 옳은지 판단해야 합니다. '바보 같다'라고 하든지 '무능하다'라고 하든지 뭐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모욕죄로 처벌하다 보니까 결국은 비판적인 언론이나 인터넷 댓글 또 시민들의 의견 이런 것에 꼬투리를 잡아서 모욕죄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모욕죄도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폐지된 이후에 어차피 이에 해당하는 행위는 민사적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민사상 위자료 액수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만약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이런 모욕적인 발언을 한다든가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시킨다면 민사상 불법 행위로 위자료 손해액을 높이면 돼요.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나 1억 원 이렇게까지 높이는 판결들이 최근에 가끔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경우에는 가능한 한 민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 박주민 의원의 법안 발의가 통과돼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폐지된다면 결국은 우리 사회의 표현의 자유가 더 보장될 것이라고 보고요. 이러한 문제들은 앞으로 민사적으로 해결하다 보면 형사 고소 사건도 상당히 줄 거예요. 이렇게 되면 형사사건에 더 능력을 쓰게 돼서 공공의 자원을 더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직자나 공인에 대해서 저희가 비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 판례도 아주 악의를 가지고서 하는 경우 외에는 거의 무죄이거나 표현의 자유를 상당히 넓게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직에 나가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명예훼손 고소가 오더라도 그건 본인이 더 성실하게 활동함으로써 방어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예전 정치인들 중에 이런 명예훼손 고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자신의 비리를 감추려고 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박주민 의원의 법안 발의가 상당히 긍정적이고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잘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알기 쉬운 법 이야기 그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폐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인방송 <사람과 책> (FM 90.7MHz 토요일 08~09시 방송)
※ 본 칼럼 내용은 경인방송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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