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석’ 김건희 첫 공개…법원, 24일 재판 촬영 허용

오연서 기자 2025. 9. 2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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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선 김건희 여사의 모습이 언론에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오는 24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는 김 여사의 첫 형사재판에서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고 22일 밝혔다.

구속 피고인의 법정 출석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지만 재판부의 이번 촬영 허가로 '피고인 김건희'의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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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법정에 선 김건희 여사의 모습이 언론에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오는 24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는 김 여사의 첫 형사재판에서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 규칙)에 따라 법정 촬영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을 때 가능하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판부 직권으로 허가할 수 있다. 이날 촬영은 재판장이 재판을 시작하기 전까지 가능하다. 구속 피고인의 법정 출석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지만 재판부의 이번 촬영 허가로 ‘피고인 김건희’의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는 셈이다.

김 여사는 지난 8월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제게 주어진 길을 외면하지 않고 묵묵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혀 첫 재판에 출석할 가능성이 크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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