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동료 수십명 “우리도 먹었다”…‘초코파이 사건’ 2심은 무죄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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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씨 동료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동료 수십명이 재판부에 '나도 초코파이를 먹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올렸었는데 재판에서는 언급이 없었던 것 같다"며 "남의 사무실을 들어갔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곳도 경비업체가 관할하는 구역이다. 이전부터 그런(간식을 먹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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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협력업체 사무실에서 1050원어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꺼내먹은 일로 재판까지 받게 되자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항소심에서는 사무실 냉장고의 이용이 관행이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인데, 동료 수십명이 “나도 먹었다”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낸 것으로 알려지며 재판의 향방이 주목된다.
문제가 된 사건은 지난해 1월 전북 완주군 현대차 전주공장 출고센터 내 물류회사 사무실에서 발생했다. 하청업체 소속으로 보안 업무를 하는 ㄱ(41)씨는 새벽 근무 중 협력업체인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먹은 혐의(절도)로 물류업체로부터 고발당했다. 검찰에서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무죄를 다투고 있다. 절도죄로 유죄를 받으면 직장을 잃을 수 있어서다.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받은 ㄱ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는 사무실 냉장고의 이용이 관행이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1심 재판에서는 사무실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ㄱ씨가 허락 없이 무단으로 먹은 것으로 판단했지만, ㄱ씨의 동료 수십명이 “나도 초코파이를 먹었다”며 냉장고에서 간식을 꺼내먹는 것이 관행이라는 의미의 사실 확인서를 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2심의 양상은 다르게 흘러갈 가능성도 나온다.
지난 18일 전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도형)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이 사건은 평소 다들(물류회사 직원, 보안요원, 탁송 기사 등) 비슷하게 과자를 갖다 먹은 게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1심 증인신문에 문제가 있었다”며 새로운 증인 2명의 채택을 요청했다. 1심에서 증언한 증인이 당황해 방어적으로 답했다는 의미다.
해당 증인은 앞선 신문에서 “사무실에 보이는 간식을 먹은 적은 있지만, 사무실에 냉장고가 있는 줄 몰랐고 거기서 간식을 꺼내 먹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증언 등을 근거로 ㄱ씨가 사무실 직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간식을 훔치기 위해 냉장고를 연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ㄱ씨의 행동이 이전부터 있었던 관행이라는 주장이 동료에게서 나왔다. ㄱ씨 동료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동료 수십명이 재판부에 ‘나도 초코파이를 먹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올렸었는데 재판에서는 언급이 없었던 것 같다”며 “남의 사무실을 들어갔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곳도 경비업체가 관할하는 구역이다. 이전부터 그런(간식을 먹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절도죄는 피해자(권리자)의 승낙이 있으면 처벌할 수 없다고 보는데, 여기서 승낙은 사회 통념상 허용된 범위라면 묵시적 승낙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대법원도 과거 동거인이 지갑에서 현금 6만원을 꺼내 간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현장에서 피고인을 만류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의사가 있었다고 본다”면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 때문에 ㄱ씨의 경우도 항소심에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를 보안업체 직원과 탁송 기사 등도 관행적으로 썼다는 증언이 확보되면, 원심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 항소심 첫 공판에서는 재판부조차 “각박하게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천경석 기자 1000pre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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