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석 김건희’ 첫 공개…법원, 촬영 신청 허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의 첫 법정 모습이 공개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은 오는 24일 열리는 김 여사의 첫 공판기일에 언론사들의 법정촬영 허가 신청을 허가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촬영은 공판 개시 전에 한정되고, 사전에 협의해 지정된 장소에서만 촬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일 재판장이 촬영 종료 선언을 하면 촬영이 종료되고, 촬영 인원은 법정에서 퇴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공판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김 여사는 첫 공판에 참석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김 여사의 법정 모습은 모레 공개될 예정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21일,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두 번째 공판기일 때 법정 모습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9일 김 여사를 세 가지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명태균 씨로부터 2022년 대선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58차례나 무상으로 제공받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김 여사가 개입해 8억 1천만 원 부당 이득을 얻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특검은 판단했습니다.
2022년 4월부터 8월 사이 통일교 측이 현안 청탁을 위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가 고가 목걸이와 가방을 받아 알선수재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첫 공판기일 때 특검 측은 김 여사의 공소사실 주요 내용을 추려서 밝히고, 이어 김 여사 변호인 측은 관련해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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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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