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법정 모습 24일 첫 공개…법원 “재판 촬영 허가”

박혜연 기자 2025. 9. 2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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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부인 최초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오는 24일 처음으로 공개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오는 24일 오후 2시 10분 열리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첫 공판에서 언론사의 법정 촬영을 허가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되기 전,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서 대기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담길 예정이다. 사진과 영상 촬영은 재판장이 종료를 선언하는 시점까지 가능하다.

김 여사 측은 “첫 재판에 출석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피고인은 정식 재판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의 동의 없이도 법정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김 여사 재판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적 관심 등을 고려해 재판부가 촬영을 허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공천 개입,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여사를 구속 기소했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주도한 2010~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범행에 ‘전주(錢主)’로 가담해 8억여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명태균씨로부터 2억7440만원에 해당하는 여론조사 58건을 제공받고,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명씨가 돕고 있던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받도록 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김 여사가 ‘건진 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2022년 4~7월 통일교 측의 6200만원대 그라프 목걸이, 1000만원 안팎의 샤넬백 2개, 천수삼 농축차 2개를 받은 혐의 등도 적용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4월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에서도 법정 촬영을 허가해,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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