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PM] 한학자 구속심사 시작...이르면 오늘 밤 결론

YTN 2025. 9. 22. 15:22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 여부를 가를 영장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르면 오늘 밤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결과부터 여쭤볼게요. 한 총재, 구속될까요, 풀려날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임주혜]

특검 측에서도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한학자 총재와 관련된 혐의점들, 관련자들이 모두 구속 상태입니다. 실제적으로 금전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윤영호 전 본부장 역시도 현재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권 의원 같은 경우에도 얼마전에 구속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자면 구속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냐라는 추측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다만 연결고리가 확인이 돼야지 구속까지 이어질 수 있어 보입니다. 지금 한학자 총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금전을 지급한 적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고요. 그리고 윤영호 본부장이 개인적인 일탈행위로써 이런 고가의 제품들을 구매해서 청탁의 대가인지 여부는 본인이 확인할 수 없지만 이것을 제공한 것이지 통일교 자체 측에서 관여한 바가 없다라고 선을 긋고 있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과의 연결고리 그리고 윤영호 전 본부장이 김건희 씨에게 제공한 고가의 제품들을 실제로 한학자 총재가 인지하고 있었는지 그 부분을 입증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구속 여부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특검이 내세운 건 혐의 부인과 증거인멸 우려입니다.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세요?

[임주혜]

그렇죠, 이 부분 때문에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어보입니다. 특검 측에서는 이미 권성동 의원과 그리고 윤영호 본부장이 구속된 이 상황들, 일련의 과정들을 보자면 이미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이 되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물증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학자 총재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로써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높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한학자 총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워낙 고령이기도 하고 최근에 시술을 받았기 때문에 건강도 좋지 못한 상황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도주의 우려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어서 오늘 양측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도주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놓고 날선 공방을 이어가리라고 보고요. 결국 결론은 특검 측에서 얼마나 확실한 물증을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특검이 얼마나 확실한 물증을 제시하느냐가 관건이다라고 하셨는데 특검에서 420쪽 분량의 의견서와 220여 쪽의 PPT를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통상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양 아닌가요?

[임주혜]

많은 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견서의 양 자체도 많고 그리고 PPT로 준비한 양도 많아보이는데 이러한 부분을 비춰보더라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한학자 총재가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 이후 전격적으로 본인이 자진해서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는데 그 시점 이전부터 이미 특검 측은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을 또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이 1차 조사 직후에 이후 조사 날짜를 지정하지 않고 그대로 귀가시킨 모습도 확인이 됐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보자면 이미 특검 측은 한학자 총재에 대한 구속 여부에 대해서 가능성을 높게 두고 준비를 해왔던 것으로 보이고요. 준비를 꽤 많이 한 편이라는 평가가 충분히 가능해보입니다. 받고 있는 혐의들, 정치자금법을 위반해서 권성동 의원에게 불법자금을 주었는가. 그리고 윤영호 전 본부장이 그런 고가의 제품들을 구입하고 김건희 씨에게 이걸 전성배 씨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통일교 측이 인지하고 있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특검 측은 주장을 하리라고 보고, 한학자 총재는 이것에 대해 방어 차원에서 이것은 개인적인 일탈행위이지 통일교 차원의 개입이 없다는 부분을 입증하는 데 오늘 상당 부분 시간을 할애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통일교 측에서 한 총재의 건강 얘기도 꺼나이면서 실제 구속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논리를 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물론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 측면에서 건강상의 이유를 든다거나 고령인 점을 강조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논리입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질지는 현재로써는 미지수인데 물론 고령이고 시술을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부분은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보지만 우리가 이전에 내란죄와 관련해서 조지호 전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도 건강상의 이유가 있음이 분명한 상황이었는데 일단 구속은 되었다가 이후에 보석이 받아들여졌던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만약 건강상의 문제나 고령이 문제가 된다면 특검 입장에서는 일단 구속은 구속대로 진행을 하되 추후에 필요하다면 보석을 청구하는 방안 정도를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구속 상태에서 나머지 수사와 재판을 이어갈 것인지, 불구속 상태에서 이 과정을 이어갈 것인지는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 측면에서는 정말 큰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에 오늘 한학자 총재는 구속 사유가 없다, 도주의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부분을 입증하는 데 총력을 다하리라 봅니다.

[앵커]

말씀 중에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좀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는 25일에 법관대표회의가 열린다는 속보고요. 대법관 증원과 추천 방식 등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재판제도 분과위가 여당 사법개혁 안건 중 일부 토론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분과위원회 법관들이 이날, 그러니까 오는 25일에 온라인으로 토론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추가적으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 대한 구속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2인자였던 정원주 전 비서실장도 잠시 뒤에 영장심사를 받게 되는데 어떤 혐의를 받고 있죠?

[임주혜]

한학자 총재와 정원주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같은 혐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권성동 의원에게 불법적인 정치자금 1억 원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고가의 샤넬 백이라든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구입을 해서 이것을 전성배 씨를 통해서 김건희 씨에게 전달하고 통일교 현안에 대해서 청탁을 하려고 했는지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그리고 원정 도박 의혹과 관련해서 증거인멸을 교사한 부분이 있는지, 앞서 살펴봤던 그런 고가의 제품을 구입한 그 자금의 출처가 통일교의 자금이라고 한다면 횡령 부분이 문제되진 않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보고 있고요. 결국 통일교 1, 2인자라고 불릴 수 있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지금 통일교와 관련된 여러 청탁 부분들이 문제가 됐을 때 현재 특검 측이 풀어야 하는 과제, 통일교 측도 이런 상황들을 인지하고 있었고 오히려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였는가, 이 부분을 입증해야지만 오늘 이 통일교의 1, 2인자에 대한 구속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요. 경우에 따라서 연결고리, 그러니까 윤영호 본부장의 개인적인 일탈행위였다. 통일교 측이 지시하거나 관여한 바가 있다는 그 물증, 연결고리를 확인하지 못한다면 구속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현재로써는 열려 있기 때문에 특검 측의 연결고리, 어떤 물증들을 제시하고 어떤 논거를 펴는지를 오늘 굉장히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한 총재 구속심사 결과는 지금 특검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향을 어떻게 미칠까요?

[임주혜]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어보입니다. 일단 현재로써 관련자들이 대부분 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이어가고 있는데 피의자, 피고인 관점에서 일단 구속 상태에서 앞으로 남은 과정들을 받게 된다면 심리적으로도 위축될 수 있고 적어도 진술에 있어서 일부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밖에 없어 보이고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된다고 하면 특검 측에서는 결국 최종적인 수사의 목표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향하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청탁의 대가가 뇌물죄로써 구성이 되려면 공직자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에 대한 청탁 부분을 인지하였고 실제로 그에 따른 이어지는 행위들이 있었다, 이 부분이 입증이 돼야지 뇌물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는 만약 한학자 총재에 대한 구속이 이루어진다면 최종적으로 뇌물죄 같은 부분에 추가적인 기소 내지는 수사를 이어가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도 수사의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포함이 안 됐지만 통일교 교인들을 국민의힘에 입당시킨 의혹도 지금 받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을 봤을 때 어느 정도 혐의 입증이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임주혜]

이번에 구속영장 실질심사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전격적으로 국민의힘 당원명부에 대해서 데이터를 관리하는 민간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이 단행이 되었고요. 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통일교 교인 11만 명 정도가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된 그런 부분까지 확인됐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이 자료에 대해서 좀 더 조사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이중에 실제로 지금 문제가 될 만한 시기에 가입한 당원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이중에 책임당원은 몇 명인지, 나아가서 이들이 자발적인 의사가 아니라 누군가의 강요나 지시에 의해서 가입을 했는지, 실제로 이후에 국민의힘의 당내 경선이라든가 투표를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해서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단계이기 때문에 이번에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는 이 구속영장 사유에 포함이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특검 측은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물증을 확보하는 대로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리라 봅니다.

[앵커]

이번에는 내란특검 소식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특검에 출석을 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오늘 새벽에 귀가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됐을 때 즉시항고를 왜 하지 않았냐, 이것을 가지고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거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이 구속취소 결정 같은 경우에는 통상 검찰에서 해오던 실무, 그러니까 구속기간을 기산할 때 날로 계산해오던 실무와는 달리 구속취소 판결에서는 이것을 엄격하게 시간으로 기소해야 된다고 보아서 구속취소 결정이 단행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 내부적으로도 이것은 즉시항고를 통해서 더 상위 법 기관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부분이 일정 부분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것이 아니냐에 대한 고발에 따른 조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입증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 즉시항고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독단적인 선택이었는지, 회의 과정에서 반대 의견이 충분히 존재했음에도 이것을 어떤 외압에 따라 밀어붙인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졌으리라고 봅니다.

[앵커]

피고발인 조사로 알려져 있는데 17시간이 지나서야 조사가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 4시간 반 동안 조서를 읽었다고 하는데 굉장히 긴 시간 아닌가요?

[임주혜]

그렇죠, 그만큼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본인이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히 확인했다. 그리고 이 말에 대해서 앞으로 추후 영향력 등을 감안했을 때 꼼꼼하게 보았다는 평가가 가능해보입니다. 일단 워낙 장시간 조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 분량도 상당했으리라고 보고요. 꼼꼼하게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확인하는 과정 때문에 17시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봅니다. 아마도 이와 관련해서 이것은 검찰 내부적인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따라서 이루어진 결정이지 어떤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었다.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와는 관련이 없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명했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원론적으로 돌아와서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것 자체가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그렇죠. 일단 검찰총장으로 당시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었고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은 분명히 해 보입니다. 다만 중요한 부분은 그 가운데서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 불법적인 부분이 개입되지 않았나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지금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 분명히 이전에 해오던 관행과 달랐다면 그것이 당장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왜 그런 판단이 내려졌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그렇다면 어떻게 구속기한을 계산해야 되는지 좀 더 명확하게 남기기 위해 즉시항고를 통해 다시 한 번 판단받아볼 필요성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견은 존재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것 자체가 곧바로 직무유기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명확함을 기여하기 위해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 부분은 정확하게 사실관계가 밝혀질 필요성 있어보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한동훈 전 대표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내란특검에서 조금 전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증인 소환장을 보냈는데 폐문부재로 전달이 안 됐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먼저 폐문부재가 뭔지, 그리고 특검에서 불러서 조사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도 설명해 주시죠.

[임주혜]

사실 이와 관련된 부분은 그러니까 집에 없어서 전달이 안 됐다는 겁니다. 폐문부재라고 하면 이전에도 유력 정치인들도 실제로 전달이 되지 않아서 제대로 소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그런 측면들도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알고 있다, 증인신문 일정에 대해서. 이와 관련해서는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보이고 있지만 아마도 당시에 집에 관련된 가족이라든가 제대로 전달을 받을 사람이 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싶고 이런 부분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유명인에게 어떤 소와 관련된 문서를 전달하고자 할 때 이것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다면 소송 절차의 지연과 낭비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추후에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특검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게 내일 출석해서 법률가로서의 면모를 보이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내일 만약에 나오지 않을 경우 앞으로는 어떤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나요?

[임주혜]

추가적으로 다시 한 번 증인으로 부를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오지 않는다면 다른 강제적인 부분을 논의할 수는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굳이 출석을 하지 않는 선택은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어느 정도 준비를 거쳐서 본인이 어떤 문제가 있다거나 피의자나 피고인으로서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사실을 전달하는, 기억 나는 대로 진술하는 증인으로서 출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 증인출석을 꺼릴 상황도 아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특검 수사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