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 잡고 강제로 앉혀" 30개월 아이 골절상 입힌 어린이집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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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0개월이었던 아이의 정강이뼈를 부러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지난 1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조교사 A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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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0개월이었던 아이의 정강이뼈를 부러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지난 1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조교사 A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어린이집 원생 B군이 같은 반 친구를 따라가 장난을 치려고 하자, B군의 팔을 잡고 강제로 앉혀 골절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B군의 팔목을 양손으로 붙잡은 상태로 몸을 들어 올렸다가 바닥으로 눌렀고, 이로인해 B군은 정강이가 부러져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군 측은 "A씨는 아이가 고통을 호소하며 울부짖었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다른 아동들만 살폈다"며 "상해 정도를 볼 때 A씨의 범행은 감정이 다분히 섞인 고의적 행위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뼈나 근육이 연약한 아동을 과격하게 들었다가 앉힘으로써 중한 상해를 입혔고, 그로 인해 피해 아동과 학부모에게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장난을 막기 위해 훈계하려던 중 한 차례 다소 과한 동작을 한 것으로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폭행에 해당할 뿐"이라며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B군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로펌) 대륜 길세철 변호사는 "보조교사로서 아이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서 그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A씨는 되려 아직 뼈가 다 여물지도 않은 아동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피해 아동이 엄중한 처벌을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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