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세종은 법을 왕권강화 수단으로 쓰지 않아"

장연제 기자 2025. 9. 2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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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22일) "세종대왕께서는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으셨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에서 "백성을 중심에 둔 세종대왕의 사법 철학은 시대를 초월해 오늘날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법의 가치와 깊이 맞닿아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백성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형사사건 처리 절차를 분명하게 기록하게 하고, 사건 처리가 장기간 지체되지 않도록 하며, 고문과 지나친 형벌을 제한해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하셨다"고도 했습니다.

아울러 "법의 공포와 집행에 있어서는 백성들에게 충분히 알리셨고, 공법 시행을 앞두고는 전국적으로 민심을 수렴해 백성들의 뜻을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법치와 사법 독립의 정신을 굳건히 지켜내고 정의와 공정이 살아 숨 쉬는 미래를 함께 열어갈 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세종 국제콘퍼런스는 세종대왕의 법사상을 세계와 공유하고, 법치주의의 미래와 사법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대법원이 9년 만에 개최한 이번 콘퍼런스에는 일본·중국·이탈리아·호주 등 10여 개국 대법원장과 대법관, 국제형사재판소(ICC) 전·현직 소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여당 일각에서 불거진, 이른바 '4인 회동'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사흘 후인 지난 4월 7일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오찬을 함께하며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고 말했다는 의혹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17일 서면 입장문을 내고 "조 대법원장은 이 대통령의 형사 사건과 관련해 한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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