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아 된 고교생 조카, 알바로 버텼는데…몰래 '엄마 보험금' 챙긴 외삼촌

류원혜 기자 2025. 9. 2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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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를 잃고 생활고에 아르바이트하는 조카의 재산을 가로챈 40대 외삼촌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조카 B씨가 받아야 할 정부 보조금과 어머니 사망보험금 수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지난해 '숨은 보험금 찾기' 서비스를 통해 A씨가 돈을 가로챈 사실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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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를 잃고 생활고에 아르바이트하는 조카의 재산을 가로챈 40대 외삼촌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부모를 잃고 생활고에 아르바이트하는 조카의 재산을 가로챈 40대 외삼촌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조카 B씨가 받아야 할 정부 보조금과 어머니 사망보험금 수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고등학생일 때 어머니와 계부를 잃었다. 친부는 연락이 끊겼다. 고아가 된 B씨는 용돈을 벌기 위해 저녁마다 아르바이트해야 했다.

외삼촌 A씨는 B씨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뒤 정부가 지급하는 기초주거급여와 기초생계급여, 교육 급여 등 1318만원을 관리했다. 또 B씨 어머니 사망보험금으로 나온 6864만원을 자신의 어머니이자 B씨 외할머니의 계좌로 송금했다.

B씨는 지난해 '숨은 보험금 찾기' 서비스를 통해 A씨가 돈을 가로챈 사실을 알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족을 위해 돈을 썼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 횡령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간헐적으로 피해자에게 송금한 용돈과 통신비, 주거비, 고등학교 지출 비용 등을 합쳐도 13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며 "피해자는 사망보험금 등에 대한 설명 자체를 듣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빼고 한 가족회의를 통해 형편이 어려운 동생에게 2000만원을 주고, 나머지는 어머니 집 수리비와 생활비 등으로 쓴 점을 고려하면 횡령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 부양에 일정한 역할을 한 점은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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