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왜 퇴장?' 나경원, 항의하다 경고당하자 국회 직원에 화풀이? [현장영상]

JTBC 2025. 9. 2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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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경위를 따지기 위한 입법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5일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에서 또다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청문회를 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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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법사위원장 : 제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제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을 점거해서 회의 진행을 방해하면 매우 엄중한 사안이 되는 겁니다.]

[전현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발언하고 있는데 뭐하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지금. 선진화법 위반으로 고발해 주세요.]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 말이 안 되잖아요. 의사 협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의사 협조를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냐고요. 아니 다섯 명 중에서..]

[추미애/법사위원장 : 아니 말이 안 되는 것은 나경원 의원님이죠. 왜냐하면 이미]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 아니 제가 왜 말이 안 됩니까. 추미애 위원장님.]

[추미애/법사위원장 : 아까 정회 직전에 전현희 의원님한테 발언권을 드려서 전현희 의원님 발언 차례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정회와 속개를 해서 전현희 의원님 발언 도중에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진화법 위반입니다. 국회선진화법 위반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나경원 의원님은 국회선진화법을 계속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체가 위력으로서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전현희 의원님 발언 도중에 발언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의 회의 진행에 따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제166조에는 국회법 제165조를 위반해서 국회 회의를 다중의 위력으로 방해를 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회의 진행이 계속 위력으로 방해될 경우에, 특히 지금은 국회 청문회 도중입니다. 국회 청문회를 위력으로서 방해한다면 위원님들께 다시 경고드립니다. ]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 아니 다섯 명 중에서 세 명이.. 그게 위력입니다. 그게 위력입니다.]

[추미애/법사위원장 : 고발 조치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 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 고발 조치하세요. 말씀 좀 들어보라고 하는데 우리가 와서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대화를 안 하시면서 이게 뭡니까.]

[추미애/법사위원장 : 대화 요구가 이렇게 위력으로 하는 겁니까. 제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지금은 전현희 의원님한테 발언권을 드릴 시간입니다. 전현희 의원님의 발언 도중에 발언을 방해하신 겁니다. 제자리에 돌아가십시오. 제자리에 돌아가십시오. 제자리에 돌아가십시오. 위원님들은 제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질서유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 발언권을 주세요.]

[추미애/법사위원장 : 위원님들은 제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 발언권이 없어요. 우리 다섯 명 중에서 세 명이 발언권이 없어요.]

[추미애/법사위원장 : 세 분에 대해서는 아까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바 있고 의원님들이 불응하셨습니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 발언권을 박탈하는 것은 의회 독재입니다. 저리로 가세요. 퇴장 명령을.. 위원장님.]

[추미애/법사위원장 : 질서유지를 도우러 온 국회 경위 직원을 협박하는 것도 국회선진화법 위반입니다.]

※ 텍스트는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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