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료'된 AI 교과서, 2학기 신청학교 '반토막'
송성환 기자 2025. 9. 22. 14:21
[EBS 뉴스12]
올해 2학기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채택한 학교가 지난 학기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법 개정으로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지위가 낮아진 영향인데요.
송성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 AIDT의 법적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법안이 유예기간 없이 즉시 적용되면서, AI 교과서의 채택률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2학기 전국에서 AI교과서를 신청한 학교는 총 2천여 곳.
신청학교를 파악 중인 충북, 전남, 제주 세곳은 빠진 수치지만, 지난 1학기 신청학교 4천 1백여 곳에 비하면, 절반 수준에 그친 겁니다.
AI 교과서 사용이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은 서울로, 1학기 319개교에서 2학기 49개교로 줄었고 경북, 부산, 강원 등도 감소 폭이 컸습니다.
비율로 봐도 전국 평균 AI 교과서 도입률은 1학기 37%에서 2학기 19%로 반토막 났습니다.
지역별로 대구와 경기, 경북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도입률은 20%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AI 교과서 개발, 운영에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자했던 발행사들은 이미 헌법소원과 정부 대상 손해배상 청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사실상 AI 교과서 정책이 좌초된 상황에서, 제도 변화에 따른 학교 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 당국의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EBS뉴스 송성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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