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주현→설경구, 끝없는 '미등록 기획사' 파문 [이슈&톡]

황서연 기자 2025. 9. 22. 14: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그룹 핑클 출신 뮤지컬 배우 옥주현에게서 시작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논란이 연예계 전반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송가인 측은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이 만료된 후 1인 기획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제이지스타와 전속계약을 하게 됐다. 제이지스타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돼있으며, 송가인이 제이지스타 소속 연예인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만큼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가인달엔터테인먼트 또한 빠르게 등록 절차를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옥주현 설경구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그룹 핑클 출신 뮤지컬 배우 옥주현에게서 시작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논란이 연예계 전반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성시경 송가인 강동원 설경구 등의 1인 기획사 불법 운영이 연예계 전반에 만연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기고 있다.

앞서 옥주현의 1인 기획사 TOI엔터테인먼트와 개인 기획사 타이틀롤이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활동해 왔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옥주현은 "명백한 저희의 과실이다. 다만 법적 절차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불법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실제로 법인을 설립하던 3년 전 당시 관련 온라인 교육까지 이수를 마쳤으나 지자체 등록을 놓쳤다는 설명이었다. 옥주현 소속사는 이 건으로 국민신문고에 고발을 당해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의 조사를 받게 됐다.

이후 성시경 소속사를 둘러싼 논란도 터졌다. 성시경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은 2011년 설립된 이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시경 측 또한 "당사는 이러한 등록 의무규정을 인지하지 못했고, 그 결과 등록 절차 진행을 하지 못했다"면서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부족했던 점, 깊이 사과드린다. 현재 당사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송가인 또한 논란에 휩싸였다. 그는 지난해 9월 가인달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고 독자 활동에 나선 상태다. 등기부에는 친오빠가 사내 이사로 이름이 올려져 있지만 업체는 미등록 상태다. 송가인 측은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이 만료된 후 1인 기획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제이지스타와 전속계약을 하게 됐다. 제이지스타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돼있으며, 송가인이 제이지스타 소속 연예인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만큼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가인달엔터테인먼트 또한 빠르게 등록 절차를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성시경 씨엘 강동원


지난 2023년 AA그룹이라는 법인을 설립한 강동원 또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다. 소속사 관계자는 "처음 이 문제와 관련한 이슈가 발생했을 때 인지를 했고, 그날 바로 담당자가 교육 이수를 신청했다. 현재 등록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뒤늦게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룹 투애니원(2NE1) 멤버 씨엘이 지난 2020년 1인 기획사 베리체리도 미등록 상태로 운영 중임이 알려진 가운데, 소속사가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완선도 2020년 팬클럽 운영진과 함께 케이더블유선플라워(KWSunflower)를 설립해 활동 중이며 본인이 대표를 맡고 있으나 소속사는 미등록 상태다.

성시경을 비롯해 송가인 강동원 씨엘 김완선 등도 시민의 고발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법인 또는 1인 초과 개인사업자로 활동하는 연예인은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해야 한다. 이 제도는 2009년 연예계 전속계약 분쟁과 연예인 사망 사건을 계기로 도입돼 2014년 7월부터 시행됐으며, 미등록 상태로 영업할 경우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논란이 커지자 지난 18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업계 전반의 법 준수 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한 산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계도기간 이후에도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른 행정조사 및 수사 의뢰 등, 엄정한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강동원 | 설경구 | 옥주현



[ Copyright ⓒ * 세계속에 新한류를 * 연예전문 온라인미디어 티브이데일리 (www.tvdaily.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Copyright © 티브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