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늬, 60억 세금 추징→10년간 기획사 미등록 운영 “의무 인지 못해”[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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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하늬가 설립한 연예기획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상태로 운영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하늬 측이 입장을 밝혔다.
이하늬 측 관계자는 9월 22일 뉴스엔에 "호프프로젝트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등록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필드뉴스는 이하늬가 설립한 호프프로젝트가 법적 등록 없이 10년간 매니지먼트 사업을 운영해왔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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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김명미 기자]
배우 이하늬가 설립한 연예기획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상태로 운영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하늬 측이 입장을 밝혔다.
이하늬 측 관계자는 9월 22일 뉴스엔에 "호프프로젝트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등록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해당 사실을 확인한 이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속히 계도기간 내 등록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날 필드뉴스는 이하늬가 설립한 호프프로젝트가 법적 등록 없이 10년간 매니지먼트 사업을 운영해왔다고 보도했다. 미등록 영업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이하늬는 지난 2015년 주식회사 하늬로 설립된 호프프로젝트에서 2023년 1월까지 대표이사, 사내이사를 맡았고, 현재는 남편 A씨가 대표를, 이하늬가 사내이사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하늬는 지난 2월 세금 탈루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다. 강남세무서 측이 2022년 이하늬 전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하늬와 사람엔터테인먼트 사이 세금 탈루 정황을 포착한 것. 이로 인해 이하늬는 지난해 9월 국세청의 고강도 세무조사를 거쳐 약 60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현 소속사 측은 이하늬의 법인에 대해 "국악 공연, 콘텐츠 개발 및 제작, 투자 등 다양한 활동을 위해 설립했다"고 설명했고 지난해 세무조사에서 탈세나 탈루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과세 처분에 대해서는 "그 결과 동일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및 가산세가 발생했고, 세법상 최고세율을 적용한 금액보다 현저히 많은 금액이 부과됐다. 현재 과세처분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다. 향후 이중 과세 및 법해석 적용 문제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적극 소명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뉴스엔 김명미 mm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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