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나경원, 이렇게 하는 게 윤석열 오빠에게 무슨 도움되나"

조혜정 기자 2025. 9. 22. 13: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난투를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하남갑)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윤석열 오빠에게 무슨 도움이 되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특히 추 위원장은 청문회 증인의 증언 선서를 지시한 상황에서 나 의원이 간사 선임을 요구하며 진행을 방해하자, 나 의원에게 "그렇게 하시는게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되나"라고 수차례 발언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힘 노트북에 "정치공작 민주당" 문구 부착
추미애, 국힘 피켓 시위에 퇴장 조치…법사위 파행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관련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위원장의 질서유지권 발동에 항의하고 있다.연합뉴스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난투를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하남갑)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윤석열 오빠에게 무슨 도움이 되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22일 오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추 위원장은 나 의원과 국민의힘 송석준·조배숙 의원 등이 국회 법사위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퇴장을 지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당초 이날 전체 회의에선 검찰의 이른바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주제로 검찰개혁 입법청문회가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 위원들이 노트북에 ‘정치 공작, 가짜뉴스 공장 민주당’이라는 내용의 비판 문구를 부착했고 이에 추 위원장은 국회법 148조(회의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 금지)를 언급하며 유인물 철거를 요구했다. 회의 시작을 20분 늦춰 국회 직원들에게 철거를 지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직원들을 제지하며 “(문구 철거는)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20분 간의 정회 끝에도 국민의힘 위원들은 노트북 유인물 철거를 거부하며 오히려 ‘의사진행 발언권’을 요구했다. 이에 추 위원장은 송석준·나경원·조배숙 의원에 대해 퇴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서로를 향해 날선 발언을 쏟아내며 고성을 동반했다.

송석준 의원은 추 위원장을 향해 “계속 이런 추한 법사위 모습을 지킬 건가, 가을 추 자가 아니라 추할 추 자가 붙는 그럼 법사위가 된다”고 반발했다. 그러자 추 위원장은 “송 의원, 참 유치하시다”라고 말했고 송 의원은 “여름부터 가을까지 쭉 (야당) 간사 없이 운영하겠다는 위원장님, 이런적이 없었다”고 맞받아쳤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간사 선임을 요구하는 나 의원을 향해 “남편이 법원장인데 여기와서 간사하겠다고 하느냐, 내란 정당이 잘도 하겠다”고 했다.

특히 추 위원장은 청문회 증인의 증언 선서를 지시한 상황에서 나 의원이 간사 선임을 요구하며 진행을 방해하자, 나 의원에게 “그렇게 하시는게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되나”라고 수차례 발언했다.

추 위원장은 ‘윤석열 오빠’ 언급은 나 의원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대 법대 동문으로 고시 공부를 함께했고 부부동반 모임을 갖는 등 개인적인 인연이 있었다는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나 의원은 “여기서 윤석열 얘기가 왜 나옵니까”라고 반발했다.

법사위 전체회의는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시작도 못한 채 정회했다.

조혜정 기자 hjcho@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