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째 멈춘 포천 내촌취수장… 정부 개발제한 탓 재산권 침해 심각

김두현 2025. 9. 2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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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된 지 17년이 된 포천시 내촌취수장을 환경부가 전쟁 등 비상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며 폐쇄 불가를 고수하고 있어 내촌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의 이 같은 결정으로 취수장 반경 1㎞ 일대는 공장설립 제한지역으로 묶여 십수년째 개발 제한을 받는 등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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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유휴된 지 17년째인 포천 내촌취수장. 김두현 기자

유휴된 지 17년이 된 포천시 내촌취수장을 환경부가 전쟁 등 비상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며 폐쇄 불가를 고수하고 있어 내촌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의 이 같은 결정으로 취수장 반경 1㎞ 일대는 공장설립 제한지역으로 묶여 십수년째 개발 제한을 받는 등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어서다.

22일 포천시와 내촌면 주민들에 따르면 내촌면 내리 521-14번지 일원에 위치한 내촌취수장은 왕숙천 지하수를 취수원으로 지난 1994년 3월에 준공해 일일 1천 톤(t)의 시설용량으로 지난 2007년까지 사용해 왔다. 그러나 그 이듬해인 2008년, 광역상수도 2단계 통수로 유휴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상수원의 수질보전 환경부 수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2년 11월 '공장설립 제한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로 인해 내촌취수장 반경 1㎞에 있는 내리, 음현리, 진목리 일원은 공장설립 제한을 받아 신규 및 증설이 제한됐다.
 
내촌취수장 지하 펌프시설이 있는 취수장 문이 심하게 부식돼 있다. 김두현 기자

실제 도시계획확인원에서도 성장관리계획구역과 함께 공장설립 제한지역으로도 명기돼 있다. 취수시설이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취수장 폐쇄로 제한지역이 해제될 경우 하천 주변 공장 입주 활성화로 하천오염이 발생하면 향후 전시 등 비상시 수원으로서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점을 폐쇄 불가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에는 상당한 모순이 있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포천시의 한 고위 관계자는 "내촌취수장은 31년된 시설인데다 정수장까지 가는 관로나 노즐 등이 노후화돼 다시 사용하려면 수백억 원을 들여 다시 관로를 매설해야 하는 등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현재 내촌면에는 마명리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어 환경부가 걱정하는 하수는 모두 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논리에도 맞지 않고 주먹구구식"이라고 지적했다.

내촌면을 평생 지켜왔다는 주민 이흥규씨는 "내촌면은 대대로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깨끗해 식수로 사용해 왔으며, 10m 지하수만 파도 물이 쏟아질 정도로 수량이 풍부하다. 내촌면 일대의 모든 공장과 주택 등에서 나오는 하수는 모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데 환경부는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재제를 가하는지 답답하다"며 "취수장 존치로 약 330만㎡의 면적이 공장설립 제한을 받는 등 주민들은 엄청난 재산상 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주민 김완겸씨는 "환경부에서는 왕숙천이 한강 지천이라 상수원 보호차원에서 공장설립 제한지역으로 묶은 것 같은데 인접한 진접, 왕숙지구는 버젓이 개발을 하는데 내촌면은 안된다는 논리는 쉽게 납득에 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앞서 포천시는 2014년 수도정비기본계획 1단계 착수로 내촌취수장 폐쇄 검토에 나서 2017년과 2019년 경기도와 환경부 협의에 나섰으나 환경부로부터 전쟁 등 비상상황과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및 기존 관로 사고 시 안정적 물 공급을 위한 비상시설로 유지해야 한다며 폐쇄 불가 통보를 받은 바 있다.
 

김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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