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뛰고파” 황의조…“사실상 ‘영구제명’. 국내활동 불가” 선 그은 축협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에 대해 대한국구협회가 '준 영구제명'됐다며 국내 활동은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한축구협회는 22일 "황의조는 현재 대한축구협회에서 사실상 '준 영구제명' 상태로 국내에서의 축구 선수, 지도자, 심판 등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황의조 [연합]](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2/ned/20250922134150940xuij.png)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에 대해 대한국구협회가 ‘준 영구제명’됐다며 국내 활동은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한축구협회는 22일 “황의조는 현재 대한축구협회에서 사실상 ‘준 영구제명’ 상태로 국내에서의 축구 선수, 지도자, 심판 등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황의조에 대한 협회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한축구협회 및 대한체육회의 규정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유예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없다. 또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로 등록할 수도 없다.
황의조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일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대한축구협회는 다만 황의조의 해외 활동은 협회가 징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대한축구협회와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선수만 징계 대상인데, 황의조는 FIFA의 등록 규정상 대한축구협회 소속이 아닌 해외 리그(튀르키예 쉬페르리가) 소속 선수다.
황의조는 2022년 6∼9월 네 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처벌받았다.
황의조는 2심 과정에서 재판부에 ‘내년에 열리는 북중미 월드컵 출전을 희망한다’면서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반면 피해자 측은 최근 대한체육회에 황의조의 국가대표 자격을 영구박탈하고 국내 활동을 영구배제하도록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하늬, 10년간 소속사 미등록 운영…“인지 못했다”
- 흉가체험 유튜버, 산청 폐리조트 촬영 중 시신 발견
- ‘BJ한테 후원금 쏜 수백명’ 난리났다…미성년자 성착취 방조 혐의 수사
- 공사장 전전했던 ‘배드파더’ 김동성, 빙상계 복귀 신호?…깜짝 근황
- ‘버닝썬’ 승리 근황…말레이시아서 사업?
- UN 최정원, 불륜 의혹 벗나…항소심서 “부정행위 아니다”
- “찰리 커크 추모식이 이어준 ‘트럼프-머스크’”…크게 싸웠던 두 사람 갑자기
- 쓰러진 67세女, 깨어나선 “나 41살인데?”…왜 그러나했더니
- “女로 살고 싶다” 20세男, ‘셀프 성전환’ 수술 나섰다가…끝내 병원행
- 남양주 다세대주택 불…40대 엄마 사망·7살 아들 중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