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발표] "황의조, 징계 대상 아니다" KFA 입장문 발표… '준 영구제명'으로 국내 활동 사실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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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한 황의조에 대한 공식 입장을 냈다.
아울러 황의조가 협회 규정에 의거한 '징계 대상'은 아니나, 향후 협회 소속 선수∙지도자 등록은 '결격사유'이며 '준 영구제명' 상태가 되어 국내 활동은 불가함을 전했다.
위와 같은 사유로 황의조 선수는 현재 징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며, 사실상 '준 영구제명'상태로 국내에서의 축구 선수, 지도자, 심판 등의 활동이 불가함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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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일레븐)
불법 촬영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한 황의조에 대한 공식 입장을 냈다.
황의조는 지난 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헤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한축구협회는 금고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일정 기간 국가대표 발탁을 금지하고 있다.
협회는 "황의조 선수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 대해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협회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저희 대한축구협회는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라며 입장을 전하는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황의조가 협회 규정에 의거한 '징계 대상'은 아니나, 향후 협회 소속 선수∙지도자 등록은 '결격사유'이며 '준 영구제명' 상태가 되어 국내 활동은 불가함을 전했다.
다음은 협회의 입장.
1. 협회 축구국가대표팀운영규정 제2조, 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 제3조 및 제10조제13호에 근거하여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유예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없음.
2. 협회 등록규정 제34조제2항제13호 및 체육회 경기인등록규정 제14조제2항제10호에 근거하여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로 등록될 수 없음
3. 협회 공정위 규정 제2조 제3호,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3조 제6호에 따라 협회 등록시스템 및 대한체육회 경기인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선수만 징계 대상임
4. FIFA Regulations on the Status and Transfer of Players에 의하면 선수는 프로 또는 아마추어로 클럽에서 뛰기 위하여는 특정 협회에 등록되어야 함. 즉, 해당 협회에서 주최 주관하는 리그에 참가하는 팀에 소속되기 위해서는 해당 협회에 선수로 등록이 되어야 함.
황의조 선수는 FIFA의 등록규정상 협회 소속이 아닌 해외 리그 소속 선수임. 따라서, 협회에 등록된 선수가 아닌 선수에게 체육회 및 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을 적용하여 징계를 진행하는 것은 규정상 불가능함
5. 다만, 여전히 황의조 선수가 추후 협회 소속 팀의 지도자, 선수 등으로 등록을 시도할 경우에는 협회 등록규정을 준수해야 하는바, 앞서 설명한 것처럼 규정상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협회 소속 선수 또는 지도자 등으로 등록을 진행할 수 없으며, 이는 국가대표팀 소집 또한 마찬가지임.
대한축구협회는 해당 등록 결격사유를 등록시스템에 입력하여 이를 관리하고 있음.
위와 같은 사유로 황의조 선수는 현재 징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며, 사실상 '준 영구제명'상태로 국내에서의 축구 선수, 지도자, 심판 등의 활동이 불가함을 안내합니다.
글=김유미 기자(ym425@soccerbest11.co.kr)
사진=대한축구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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