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의 기미 없어”… 검찰, ‘초등생 살해’ 명재완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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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8) 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48) 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명씨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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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8) 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48) 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명씨 측 요청으로 진행된 정신감정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결과가 나왔다.
검찰은 수사 당시 정신의학과 전문의의 자문 결과와 범행 전후 행동 등을 토대로 볼 때 심신미약상태가 아닌 자신의 범행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예견한 상태였다고 맞섰다.
명씨가 지난해 12월 2일쯤 정신과 의사로부터 '심한 우울감과 무기력감에 시달린다'는 진단서를 받아 휴직하고서는 같은 달 26일 같은 의사로부터 '증상이 거의 없어 정상근무가 가능하다'는 진단서를 받아 조기 복직한 사실을 예로 들었다.

재판부는 "전문가들의 상충된 의견이 나왔으나, 한쪽 의견에 구속되거나 얽매이지 않겠다"며 "심신미약 여부는 법률상 임의적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재판부가 심신미약에 의한 범행인지, 형을 감경할만한 사안인지 신중하게 판단 하겠다"고 밝혔다.
명씨 변호인은 "피해자 유족에게 깊은 위로를 드린다"며 "제때 정신 치료를 받지 못해 생긴 사건으로, 정신감정 결과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던 게 증명된 점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명씨는 범행에 앞서 인터넷으로 살인 방법 등을 검색하고, 흉기를 미리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해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명씨는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진 이후 재판부에 반성문을 86차례 제출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20일 열린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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