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 추징' 억울함 토로했던 이하늬, 10년간 '미등록' 운영 인정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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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하늬(42)가 설립한 연예기획사 호프프로젝트가 대중문화예술기업 '미등록' 상태로 10년간 운영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하늬는 지난 2015년 '주식회사 하늬'를 설립한 뒤 2018년 1월 '주식회사 이례윤', 2022년 9월엔 '주식회사 호프프로젝트'로 두 차례 사명을 변경한 바 있다.
그런데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올해 8월 공시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기업 현황엔 이하늬의 1인 기획사인 호프프로젝트가 명단에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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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늬는 지난 2015년 '주식회사 하늬'를 설립한 뒤 2018년 1월 '주식회사 이례윤', 2022년 9월엔 '주식회사 호프프로젝트'로 두 차례 사명을 변경한 바 있다.
이에 호프프로젝트는 이하늬가 2023년 1월까지 대표이사, 사내이사를 맡았으며 현재는 이하늬 남편이 대표를, 이하늬가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그런데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올해 8월 공시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기업 현황엔 이하늬의 1인 기획사인 호프프로젝트가 명단에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0년간 '미등록' 상태로 운영됐다는 사실을 뜻한다.
이와 관련 호프프로젝트 측은 22일 스타뉴스에 "호프프로젝트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등록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해당 사실을 확인한 이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속히 계도기간 내 등록을 완료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하늬는 작년 9월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은 결과, 60억 원에 달하는 세금 추징을 당했다. 이에 대해 이하늬는 "견해 차이"라며 "고의적 탈루나 탈세는 없었다"라고 직접 논란을 일축한 바 있다. 소속사 측도 "고의적 세금 누락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추가 세금 전액을 납부했다"라며 "이번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소득세 부과처분은 법인 사업자를 보유한 아티스트의 소득을 법인세와 소득세 중 어느 세목으로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나라 기자 kimcountry@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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