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보석 청구’ 尹 전 대통령 측 “구속 상태에서 주 4회 공판 예상돼... 살인적 일정”

이민준 기자 2025. 9. 2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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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재판 불출석 중이지만
“보석되면 성실히 출석할 것”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지난 19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하면서 “구속 상태에서 주 4회 공판이 진행되면 반대신문의 준비는 물론 정상적인 공판 진행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면서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한 내란 특검 외에도, 김건희 특검과 해병 특검이 추가 기소를 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윤석열 전 대통령./뉴스1

2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청구서에서 “현재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주 1회 진행되고 있으나, 이후 김건희 특검 및 해병 특검에서 추가로 기소될 사건까지 감안하면 최소 주 4회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했던 내란 혐의 재판도 받고 있다. 김건희 특검은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이고, 해병 특검은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수사를 하고 있고 윤 전 대통령을 추가로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

각 특검의 추가 기소가 실제로 이뤄지면 구속돼 있는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을 제대로 준비할 수 없다는 게 변호인단 주장이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은 통상 오전 10시 15분쯤 시작해 오후 6시를 넘겨 끝나고 있는데, 구속된 피고인은 변호인 접견 시간 등에 제한이 있어 충실한 재판 준비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오는 24일 소환한 상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살인적인 일정”이라며 “헌법상 기본권이자 형사 절차의 핵심적 권리인 ‘방어권’은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보석 청구서에서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제2형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을 앓고 있는 점도 살펴봐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현재 실명 위험에 놓여 있고, 생존 자체를 염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지난 7월 28일 서울대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제2형 당뇨병·고콜레스테롤혈증·경동맥 협착·심장혈관질환·당뇨망막증·황반부종 등을 앓고 있고, 진료 의사 소견에 따르면 당뇨 망막증으로 인한 실명 위험성이 있다”며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의 구속 기소 이후 내란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고, 김건희 특검의 소환 요청에도 응하지 않아 논란을 빚었다. 김건희 특검팀이 서울구치소 내에서 강제 구인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속옷 차림으로 집행을 거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은 보석이 허가된다면 앞으로의 공판에 성실히 출석할 계획을 갖고 있고, 법정에서 충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변호인단은 내란 특검이 지난 7월 추가 기소한 이 사건 본안 재판에 대해선 “이중 기소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허위 공보를 하도록 하는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저질렀다고 보는데, 이는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던 내란 혐의 속 행위에 따른 것이어서, 별죄(別罪)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법원에 “방어권 행사의 중요성을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법과 원칙에 의한 정당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보석 심문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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