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최소지급 성과급은 통상임금, 기준은 시기 아닌 대상기간"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5. 9. 2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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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실적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성과급의 최소지급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대법원은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최소한도의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그 금액(최소지급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며 "근로자의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이 당해 연도에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지급 시기만 당해 연도로 정한 것이라면 그 성과급은 전년도의 임금에 해당한다"는 새로운 법리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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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청사./사진=머니투데이


근무 실적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성과급의 최소지급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또 최소지급분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성과급 지급 시기가 아니라 지급 대상기간이라는 법리도 제시했다. 대법원은 일정 기간 이상 일했다는 조건부로 지급되는 기말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는 판례는 재확인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구 대법관)는 대한적십자사 소속 직원 A씨 등 3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이 잘못됐다며 이를 파기하고 다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기말상여금(약 3개월 중 15일 이상 근무자에게 3·6·9·12월 15일에 지급하는 상여수당)과 실적평가급, 교통보조비·처우개선비 등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이를 포함해 재산정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증가분을 지급하라는 임금 청구 소송을 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통상임금은 퇴직금, 연장근로 수당, 야간근로 수당, 휴일근로 수당 등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된다. 통상임금의 범위가 어떻게 정의되느냐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퇴직금 등이 크게 달라진다.

기말상여금, 실적평가급 등 각종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 중 잘못된 부분이 있다며 통상임금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보고 원심 판결 일부를 파기하고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근로자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단순히 소정근로를 제공했다고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업무성과를 달성하거나 그에 대한 평가결과가 어떠한 기준에 이르러야 지급된다"며 "일반적으로 순수한 의미의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다만 대법원은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최소한도의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그 금액(최소지급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며 "근로자의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이 당해 연도에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지급 시기만 당해 연도로 정한 것이라면 그 성과급은 전년도의 임금에 해당한다"는 새로운 법리를 제시했다.

이 사건은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기준에서 제외한 2024년 통상임금 관련 전원합의체 사건의 후속 판결이다. 이에 대상 기간인 약 3개월 중 15일 이상 근무자에게 조건부로 지급되는 기말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는 해석은 이번 판결에서도 유지했다.

다만 성과급의 최소지급분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는 이번 판결에서 새롭게 제시됐다. 이번 판결에서는 최소지급분이 있는지는 지급 시기인 당해 연도가 아니라 지급 대상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새로운 법리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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