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배임죄 폐지 필요하나 형법 조항 삭제 신중해야[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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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제 형벌 합리화 약속을 지키겠다"면서 "연내에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배임죄 폐지·완화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주장해 왔고, 경제계에서도 두 차례에 걸친 개정으로 상법이 강화되는 등 경영 환경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폐지를 강력히 요구해 왔다.
경제계와 법학계에선 상법상 배임죄는 폐지하고 형법상 배임죄는 '경영상 판단'은 처벌할 수 없도록 완화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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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제 형벌 합리화 약속을 지키겠다”면서 “연내에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배임죄 폐지·완화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주장해 왔고, 경제계에서도 두 차례에 걸친 개정으로 상법이 강화되는 등 경영 환경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폐지를 강력히 요구해 왔다. 선진국에 비해 적용 범위도 넓고 처벌 강도도 센 배임죄 시정에 여당이 앞장서겠다는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다.
배임죄는 ‘타인을 위해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범죄’로 정의된다. 현행법에는 형법상의 일반 배임(제355조)과 업무상 배임(356조), 상법상의 기업인에 대한 특별배임(622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특정재산범죄 가중처벌(제3조) 등으로 구분되는데, 특히 최고 10년 징역형이 가해지는 업무상 배임죄는 위배 행위나 손해 범위가 워낙 넓어 비판을 받아왔다. 최근 10년 간 배임죄로 기소된 연평균 인원은 965명으로 일본(31명)보다 31배나 많다. 형법상 배임죄가 있는 일본과 독일은 고의성이 명백한 경우에만 처벌하거나 경영상 판단은 면책해 준다.
게다가 최근 여당이 강행한 상법 개정에서 회사와 함께 주주를 충실의무 대상으로 추가하면서 배임죄는 개정하지 않아 배임 소송이 급증할 우려가 크다. 경제계와 법학계에선 상법상 배임죄는 폐지하고 형법상 배임죄는 ‘경영상 판단’은 처벌할 수 없도록 완화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한다. 그런데 여당이 형법상 배임죄까지 폐지를 검토하고 나서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면소(免訴)를 위한 의도까지 의심받는다. 이 대통령과 측근들이 기소된 대장동·백현동 사건 등은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했다.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형법 조항 폐지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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