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살인’ 교사 명재완, 반성문 86번에도 檢 ‘사형’ 구형

나은정 2025. 9. 2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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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8) 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48) 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22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명씨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만 7세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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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8) 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 [대전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8) 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48) 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22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명씨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만 7세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 아동의 부모와 가족은 뼈에 사무치는 심정으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한다”며 “피고인이 수십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수사 단계에서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쯤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김양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4∼5일전 명씨는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파손하고, “같이 퇴근하자”던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그가 가정불화와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 직장 부적응 등으로 쌓인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보다 약자인 초등학생을 노린 ‘이상동기 범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또한 명씨가 평소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유기 불안과 감정조절 어려움 등을 겪었다고 덧붙였다.

수사 결과 명씨는 인터넷에서 살인 방법을 검색하고 흉기를 사전에 구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해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4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명씨를 파면 조치했으며, 별도의 이의 제기가 없어 파면이 확정됐다. 명씨는 같은 달 기소 이후 재판부에 반성문 86차례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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