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의심 거래 1838건 특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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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12월까지 부동산 거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거짓 신고·불법 중개 행위 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한다고 22일 밝혔다.
손임성 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짓 신고와 불법 행위는 반드시 밝혀내겠다"며 "하반기 특별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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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12월까지 부동산 거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거짓 신고·불법 중개 행위 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한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올해 상반기 접수한 거래 신고 내역 가운데 의심 거래 1838건을 특별조사한다.
이 가운데서도 △3억 원 이상 주택을 취득한 미성년자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인 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사례 등을 집중해서 살핀다.
주요 조사 항목은 △세금 탈루나 대출 한도 상향을 노린 '업·다운 계약' △실제 거래 없이 시세보다 높은 금액을 신고한 뒤 해제하는 허위 신고 △겉으로는 직접 거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무자격자가 개입하거나 공인중개사가 불법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건 등이다.
도는 주택 거래 신고때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한 자금 출처 내역을 자세히 확인할 방침이다.
거래 당사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검증하고,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미제출한 경우 출석 조사할 계획이다.
제출한 자료가 시세와 현저히 다르거나 세금탈루가 의심되면 국세청과 해당 세무서에 즉시 통보한다.
특별조사로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실제 거래 가액의 10% 이하 과태료를 부과(최고 3000만 원)하며 세무조사도 한다.
또한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 행위나 공인중개사의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수사기관 고발도 한다.
도는 올해 상반기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자 97명을 적발해 모두 2억 32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의심 거래 324건은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도는 부동산 불법 거래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최대 1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는 위반 행위가 발생한 지역의 시·군·구 부동산 거래신고 담당부서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손임성 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짓 신고와 불법 행위는 반드시 밝혀내겠다"며 "하반기 특별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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