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동에 귀뚜라미, 국밥엔 노끈"…고속도로 휴게소 음식 ‘경악’

김소현 기자 2025. 9. 22. 11: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에서 귀뚜라미, 노끈 등 이물질이 발견되는 등 '위생 불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 이용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휴게소 먹거리 위생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며 "식약처·도로공사·지자체 등 관계 당국은 연휴 기간 귀성·귀경객들이 안심하고 휴게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년간 식품위생법 위반 20건 적발
‘이물질 혼입' 가장 많아
라면에 파리, 공깃밥에 약봉지 혼입 사례도
"휴게소 먹거리 위생 관리 철저히 해야"
(왼쪽부터) 2023년 10월 안성휴게소 국밥에서 발견된 노끈, 2023년 8월 문경휴게소 우동에서 발견된 귀뚜라미. 정희용 의원실 제공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에서 귀뚜라미, 노끈 등 이물질이 발견되는 등 ‘위생 불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난히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귀성·귀경객들의 이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먹거리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8월) 고속도로 휴게소 내 식당·카페 등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총 20건이 적발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이물질 혼입'이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식품 취급 위반(4건) ▲수질검사 부적합(2건) ▲종사자 위생모 미착용(2건) ▲조리장 위생 불량(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이물질 혼입 사례를 보면 ▲문경휴게소 라면에 파리 혼입(2022년) ▲덕유산휴게소 음료에 다수의 고체 이물질 혼입(2022년) ▲영천휴게소 공깃밥에 약봉지 혼입(2022년) ▲문경휴게소 우동에 귀뚜라미 혼입(2023년) ▲안성휴게소 국밥에 노끈 혼입(2023년) 등이 있었다.

정 의원은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 이용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휴게소 먹거리 위생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며 “식약처·도로공사·지자체 등 관계 당국은 연휴 기간 귀성·귀경객들이 안심하고 휴게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8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휴게소 현장을 방문해 이용객들에게 음식 안전 수칙을 안내했다. 식약처는 휴게소에서 음식을 살 때는 위생등급 지정 음식점이나 해썹(HACCP) 인증을 받은 식품제조·가공업소(도시락전문제조업체 등)의 제품을 구입할 것을 조언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특히 자동차 내부는 온도가 급격히 올라 세균이 빠르게 증식할 수 있다”며 “휴게소에서 구입한 음식은 가급적 바로 먹는 것이 좋고, 부득이하게 오래 보관해야 한다면 보냉가방이나 아이스팩을 활용하고 섭취 전 반드시 재가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현 기자 sovivid@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