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현정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 특검 수사하자는 것이 당 입장”

한상효 2025. 9. 2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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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제기한 의원들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금융위 개편 정부조직법 패스트트랙으로 처리”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연합]

[헤럴드경제=한상효 기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자당 의원들과 유튜버들이 제기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비밀리에 회동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이 부인했으니까 그 진위를 따지기 위해서 특검으로 수사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22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의 전화 인터뷰에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은 제보가 들어오면 그 의혹에 대해서 당사자한테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며 “서영교 의원이나 부승찬 의원이 제기한 의혹의 근거는 야당의 민정라인과 야당 의원들의 진술이었고, 그 진술이 일치했기 때문에 사실이라고 생각해서 의혹을 제기했다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사흘 뒤인 지난 4월 7일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가 만났다는 제보를 언급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오찬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다고 한다”며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법원장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 재판 공정성을 훼손한 것을 넘어 내란을 옹호하고 한덕수에게 정권을 이양할 목적으로 대선판에 뛰어든 희대의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의혹을 거듭 제기해 온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제보에 대한 신빙성 논란이 제기되자 “정확한 정보도 있고 제보도 다 돼 있다”고 19일 반박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제보의 신빙성에 대해 “당 의원들은 나름대로 제보받은 경위와 (제보한) 당사자들이 특정되어 있고, 그 당사자들도 특검에서 부르면 출석해서 의사를 밝히겠다는 것 아니겠나”라며 “그렇기에 당사자들과 의혹을 제기한 의원들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사실 이 의혹 제기와 관련한 것은 사법부에 대한 문제 제기 하나의 예시”라며 “우리가 주장하는 핵심은 조 대법원장이 대선에 개입한 사법 쿠데타를 일으킨 과정, 그리고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을 구속취소로 풀어준 과정, 그리고 지금도 궐석재판 계속 허용하고 있는 그런 경위들을 파악해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가 발의한 ‘국정농단전담재판부 설치법’의 당론 채택 가능성에 대해선 “가능성은 열려 있는데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원내대변인은 “현재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투트랙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하나는 사법부의 자정 노력으로, 스스로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라는 것.”이라며 “또 내란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을 병행하고 있는데, 이를 당론으로 논의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사법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현재는 특위 차원이나 또는 박찬대 의원이 발의한 내란특별법 등을 논의하는 단계이지만, 사법부가 조처를 하지 않는다면 당론 차원에서 요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금융위원회 개편과 관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선 “정무위원회 소관 후속 법안으로 9개의 법안이 같이 처리가 돼야 하는데, 정무위는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에서 맡고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 25일 본회의에서는 처리가 현실적으로 힘들고, 결국 가장 빠른 방법은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3대 특검 관련된 것과 정부조직법 개편에 대해서 협조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합의되면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국민의힘에서 협조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것이 무산된 이후에 다시 반대하는 입장이 됐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10일 특검 수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고, 수사 인력을 10명 이내로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검법 개정안에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다음날(11일) “지도부 뜻과 다르다”고 밝히면서 합의는 14시간 만에 파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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