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전국 검찰청에 “아동 유괴 사범 엄정 대응” 지시

방극렬 기자 2025. 9. 2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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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아동을 납치하려 한 20대 남성이 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검찰청이 최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아동 유괴 미수’ 사건에 대처하기 위해 전국 검찰청에 “사건 발생 초기부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은 “미성년자 유괴 및 모방 범죄에 강력히 대처하고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16일 일선 검찰청에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전파했다”고 22일 밝혔다.

정 장관은 검찰에 경찰과 유기적으로 협조 체계를 강화하고, 경찰이 신청한 구속 영장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청구하라고 지시했다. 또 유괴범의 여죄(餘罪) 수사와 피해자 보호 조치를 철저히 하고, 재판 과정에서도 엄벌 기조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검·경은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11일까지 5명의 유괴 사범을 구속해 수사 중이다. 서울 서대문구에서는 20대 남성 2명이 초등학생 3명을 차례로 유인하려다 경찰에 붙잡혔고, 이후에도 경기도 광명, 인천, 제주, 대구 등 전국에서 비슷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대검에 따르면 아동 유괴 관련 사건은 최근 몇 년 간 늘어나는 추세다.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 혐의로 검찰에 접수된 피의자는 지난 2022년 272명에서, 2023년 299명, 2024년 301명, 올해 1~8월 214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검찰은 향후 경찰과 협력해 죄질이 나쁜 경우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범죄 전력과 범행 동기 등을 분석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적극 청구해 재범을 방지할 계획이다.

대검 관계자는 “미성년자 유괴 사건은 그 자체로 중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2차 범죄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검찰은 피의자들의 동기 등 사건의 실체를 다각도로 철저하게 수사해 혐의가 있을 경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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