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신고·납부 경로 확보"⋯미국행 국제우편 발송 전면 재개

안세준 2025. 9. 2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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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조해근)는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 변경으로 일부 중단됐던 미국행 국제우편 서비스를 22일부터 전면 재개한다고 22일 밝혔다.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미국행 국제우편 서비스 재개로 고객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금납부 또는 계좌이체 방식을 적용해 신속히 서비스를 재개했으며, 10월 중에는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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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말까지 미국행 EMS 창구 접수 시 통당 5000원 요금 할인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조해근)는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 변경으로 일부 중단됐던 미국행 국제우편 서비스를 22일부터 전면 재개한다고 22일 밝혔다. 미국행 우편 서비스 재개가 결정된 건 영국에 이어 전 세계 두 번째다.

[사진=우정사업본부]

이번 재개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서 승인한 관세 대납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관세 신고·납부 경로를 확보한 데 따른 것이다. 우정사업본부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미 CBP, 미국우정(USPS) 등 관계기관과 수 차례 협의하며 접수 재개 방안을 모색해왔다.

재개되는 국제우편 서비스는 발송인이 직접 관세를 현금납부 또는 계좌이체로 선납하는 방식(DDP, Delivered Duty Paid)으로 운영된다. 접수 시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국제우편 기표지(CN22/23)에 품명·개수·가격·HS코드·원산지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별도 추가 서류는 필요 없다. 일반적으로 한국산 제품에는 약 15% 관세율이 적용된다.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세율은 달라질 수 있다.

기존에 우편물로 보낼 수 있었던 김치 등 음식물도 접수 가능하다. 100달러 이하 선물은 소정의 신고 수수료만 납부하면 관세 부담 없이 보낼 수 있다. 단, 선물은 CBP가 정한 진정한 선물(bona fide gift)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통관이 지연되거나 반송·폐기될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고객이 부담하는 수수료율을 낮춰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노력했다. 예를 들어 물품가액 10만원인 우편물을 발송인 선납방식(DDP)으로 미국에 보낼 경우, 민간 특송사의 수수료는 1만5000원~2만5000원 수준이지만 우체국은 약 3250원(부가세 포함)에 불과하다.

우정사업본부는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10월 말까지 미국행 EMS 창구 접수 시 통당 5000원 요금 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는 국민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이다.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미국행 국제우편 서비스 재개로 고객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금납부 또는 계좌이체 방식을 적용해 신속히 서비스를 재개했으며, 10월 중에는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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