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바이오 패권 경쟁 본격화…K-바이오엔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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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국 바이오 기업을 견제하는 내용의 '생물보안법' 제정을 추진하자 중국도 혁신 의약품 승인을 가속화하며 대응에 나섰다.
이밖에 최근 미국 바이오텍들과 공급계약을 체결한 에스티팜, 신약 개발 협력을 확대 중인 동아에스티도 중국 기업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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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국방수권법에 관련 조항 포함…中 우시 등 겨냥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반사이익 기대

[더팩트ㅣ조성은 기자] 미국이 중국 바이오 기업을 견제하는 내용의 '생물보안법' 제정을 추진하자 중국도 혁신 의약품 승인을 가속화하며 대응에 나섰다. 바이오 분야의 미중 패권경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국내 기업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22일 한국바이오협회 등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지난 10일(현지시간) '2026 국방수권법안'을 찬성 231표, 반대 196표로 통과시켰다. 법안에는 중국 등 적대국과 연계된 연구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상원에서도 국방수권법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상원 버전의 국방수권법도 조만간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지난 7월 상원에서 발의된 생물보안법 조항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생물보안법의 핵심은 '우려 바이오 기업'으로 지정된 업체와의 거래 제한이다. 대상에는 중국 대표 CDMO(위탁개발생산) 기업인 우시앱텍, 우시바이오로직스, 유전체 기업 BGI지노믹스 등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법안이 최종 시행되면 미국 내 빅파마들이 중국 기업과의 거래를 중단하거나 축소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법안이 상원 문턱을 넘지 못하더라도, 신규 수주에서 중국 기업이 배제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중국은 맞대응에 나섰다. 국가약품감독관리총국(NMPA)은 혁신 의약품 임상시험 신청의 심사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절반 단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신약 개발에서 속도가 중요한 만큼 '빠른 속도'를 내세워 글로벌 제약사와 초기 단계 협력을 촉진하고 자금 조달 교섭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이다. 그러나 미중 갈등 심화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중국 기업의 위축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는 기회와 위험이 동시에 찾아올 수 있다. CDMO 분야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중국의 빈자리를 메울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실제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근 미국 제약사와 1조8000억원 규모의 항체의약품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하는 등 빠르게 고객사를 늘리고 있다. 미국 현지에서 생산거점 확보에 나선 셀트리온도 반사이익을 기대해볼 수 있다. 이밖에 최근 미국 바이오텍들과 공급계약을 체결한 에스티팜, 신약 개발 협력을 확대 중인 동아에스티도 중국 기업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변수도 적지 않다. 미국이 '자국 내 생산'을 강조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를 강화할 경우, 일본 등 경쟁국이 오히려 유리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또 거대한 단일 시장으로 성장한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만큼, 우리 기업이 전략적으로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중 패권경쟁이 격화될수록 한국 기업은 수혜 가능성과 위험 요인을 동시에 안게 된다"며 "중국의 공백을 빠르게 채우는 한편, 양국의 전략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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