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김현정 "국힘 11만명 통일교 신도, 통계 운운은 '어불성설'...위헌정당 해산 사유 될 수도"

MBC라디오 2025. 9. 2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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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조희대 본질은 사법쿠데타...회동설은 특검 수사로 진위 가려야
- 목소리 당사자, 출석 의사 있다고 해…AI 조작 주장은 허위
- 원내 지도부 공동 대응 아냐...개별 의원들이 의혹 제기하는 단계
- 국힘 11만 명 입당, 통계 운운은 '어불성설'...위헌정당 해산 사유 될 수도
- 野 '李 당선 무효' 주장? 대선 불복이자 내란 옹호 발언
- 국힘, 내란·정당법·정교분리 3대 위헌 소지…정당 해산 사유 될 수도
- 내란전담재판부, 사법부 조치 미비 땐 당론 채택도 검토
- 재판부 교체 내지 지귀연 부장판사 교체가 최소한의 조치
- 지귀연 재판부 판사 추가? 뒷북...공정성 담보 어려워
- 금융위 해체·감독위 신설, 패스트트랙 추진 불가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진행자 > 오늘 3부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현정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의원님.

☏ 김현정 > 반갑습니다. 평택시병 김현정입니다.

☏ 진행자 > 일단 이 점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등등과 만나서 이재명 사건이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했다는 의혹 제기, 그 의혹 제기에 신빙성이 있었다고 자평하십니까?

☏ 김현정 > 일단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잖아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은 제보가 들어오면 그 의혹에 대해서 당사자한테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의혹에 대해서 서영교 의원이나 부승찬 의원이 제기한 의혹의 근거는 야당의 민정라인하고 야당의원들의 진술이 있었고 그 진술이 일치했기 때문에 사실이라고 생각해서 의혹을 제기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의혹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인했으니까 그 진위를 따지기 위해서는 특검으로 수사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 진행자 > 근데 제보가 들어오면 제보의 신빙성에 대한 자체 검증부터 하는 게 사실은 순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쭤본 거거든요.

☏ 김현정 > 해당 의원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름대로 제보 받은 경위라든지 당사자들이 특정되어 있고 그 당사자들도 특검에서 부른다고 하면 출석해서 의사를 밝히겠다고 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들, 그 의혹을 제기한 의원들은 그것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서영교 의원이 지난 5월에 국회 법사위 회의장에서 틀었던 변조된 음성 있지 않습니까? 제보하는 그 내용,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AI로 조작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판단인 건가요?

☏ 김현정 > 그렇죠. 이미 서영교 의원도 AI 조작이 아니고 당사자가 특검에 출석해서 의사를 밝힐 용의가 있다고 했고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근거가 열린공감TV에서 AI로 만들었다는, 그런 것을 표현했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열린공감TV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고 지금 이 주장에 대해서 허위사실로 고발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그러면 정리하면 이 목소리의 주인공 있지 않습니까?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실재하고 있고 그 주인공이 실제로 그런 내용을 제보한 건 맞다, 중간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까?

☏ 김현정 > 지금 서영교 의원의 발언과 열린공감TV의 태도를 봤을 때는 그렇게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이 사람이 누군지는 파악이 돼 있나요?

☏ 김현정 > 아직 이 사안과 관련해서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같이 공동 대응하거나 그런 차원은 지금은 아닙니다. 개별 의원들이 헌법기관으로서 의혹 제기하고 있는 그런 단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문제는 서영교 의원만이 아니라 부승찬 의원도 국회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보통 대정부질문 내용은 원내지도부하고 공유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질문을 드렸던 거거든요.

☏ 김현정 > 물론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은 공유하지만 정확한 의혹의 과정이라든지 또는 그 의혹이 어느 정도의 물증을 가지고 하는 건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까지 공유하거나 그러지는 않죠.

☏ 진행자 > 그래요. 결국은 이건 여기서 공방, 논란을 벌일 게 아니라 수사에 맡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정리를 하자면.

☏ 김현정 >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수사 과정에서는 계속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의 신뢰 회복과 개혁을 계속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질적인 내용, 사실 이 의혹 제기와 관련된 것은 사법부에 대한 문제 제기 하나의 예시잖아요. 저희가 주장하는 근본적인 핵심은 조희대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한 사법 쿠데타를 일으킨 지에 관한 과정, 그리고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을 구속취소로 풀어준 과정, 그리고 지금도 궐석재판 계속 허용하고 있는 그런 경위들을 파악해 달라 이게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와 관련된 것도 반드시 수사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사실 정리 차원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지금까지 나온 것을 종합하면 제보자로 간주 될 수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명은 변조된 목소리의 주인공 한 명이 있고 또 한 명은 서영교 의원의 주장한 박근혜 정부 때 민정라인 인사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두 사람 모두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수사기관에 나와서 밝히겠다고 의사를 밝힌 게 확인이 된 겁니까?

☏ 김현정 > 서영교 의원이 그렇게 방송에 나와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다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명부에서 통일교인이 11만 명 넘게 확인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사안은 어떻게 규정하십니까?

☏ 김현정 > 이건 우리 헌법 제20조에서 정교분리를 규정하고 있거든요. 특정 종교가 특정 정당의 일부 정치인과 결탁했다는 아주 중차대한 정당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범죄이거든요, 이게 사실이면.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에서 통일교인 120만 명 중 11만 명은 500만 명이 당원이기 때문에 10% 정도밖에 해당 안 되는 거라서 통계적으로

☏ 진행자 > 확률 통계를 얘기하고 있죠.

☏ 김현정 > 정말 어불성설이죠.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는 이와 관련된 진위에 대해서 특검에서 수사하고 있지만 스스로 그 내용을 조사해서 국민들에게 밝히는 게 저는 공당의 의무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지난 8월 전대에서 보면 장동혁 대표가 18만 5천 표를 얻었고 김문수 후보가 16만 5천 표를 얻었거든요. 2만 표밖에 차이 안 났잖아요. 그런데 통일교가 집단 입당했다는 게 11만 명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집단 입당을 했으면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전제가 된다고 하면 대부분 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후보를 결정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한 2021년 대선 경선 당시에도 선거인단이 57만 명이었거든요. 11만 명이면 거의 20% 수준 아닙니까? 정말 이 중대한 내용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무슨 정치 보복이니 이런 프레임으로 접근할 문제는 절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이게 사법적인 부분에서는 정당법 문제가 여기서 얽혀 들어가는데 정당법에 따르면 통일교인 11만 명 한 명 한 명이 자발적으로 당원 가입을 했느냐 아니냐, 이게 정당법 위반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점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 그렇습니다. 그와 관련된 추가 수사가,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정당법에 보면 이해유도죄라든지 당원을 강제로 가입시키는 걸 금지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강제로 가입했는지 여부에 대한 추가 수사가 뒤따라야 될 것인데요. 아마도 그 당시의 정황이나 그리고 실제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권성동 의원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권성동 의원이 불출마했기 때문에 김기현 당대표, 그리고 추가적인 최고위원 후보들까지도 지원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서 신빙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 그와 관련된 추가조사를 하면 그 진위 여부는 확인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만약에 정당법 위반으로 결론이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현정 > 일단은 정교분리 원칙 헌법에 위반도 되는 거고,

☏ 진행자 > 헌법 위반이 됩니까?

☏ 김현정 > 정당법 위반으로의 처벌은 불가피한 거고요. 정교분리 원칙을 헌법 제20조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유죄로 혐의가 있는 걸로 확인이 된다고 하면 헌법 위반의 여부도 따져볼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 진행자 > 경우에 따라서는 위헌정당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얘기는.

☏ 김현정 > 그렇습니다. 윤석열이 내란 혐의로 재판 중이잖아요. 거기 유죄를 받는다고 가정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가담 연루로 수사 중이잖아요. 그것과 덧붙여서 이것도 위헌정당 해산의 주요한 사유로 추가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내란 사건에 있어서 위헌성과 여기서의 위헌성, 지금 위헌성 소지가 제기될 수 있는 게 두 개가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정리하면.

☏ 김현정 > 제가 말씀드린 건 세 가지 정도 되는 거죠.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 방해라든지.

☏ 진행자 > 내란 관련성에 관련해서.

☏ 김현정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이 대구에서 장외집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쏟아진 말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당선 무효’ 주장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5개 재판을 속개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 김현정 > 정말 어불성설이죠. 국민의힘은 여전히 내란을 옹호하고 또 대선에 불복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판이 중단된 것은 헌법에 근거해서 법원이 내린 거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이 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고 있다고 하면서 장외로 나간 정당에서 법원의 결정을 부정하면서 그렇게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당선이 무효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정말 이건 대선 불복이죠.

☏ 진행자 > 대선 불복이다.

☏ 김현정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 원내대변인이시니까 의정 사안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첫째, 민주당 3대 특검 대응 특위가 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이걸 당론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 김현정 > 가능성은 열려 있는데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저희가 현재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투트랙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하나는 사법부의 자정 노력입니다. 스스로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라는 게 하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내란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자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당론으로 논의를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은 전적으로 저는 사법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들께서는, 내년 1월이면 윤석열이 풀려나잖아요, 구속 만료로.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또는 1심에서 지귀연 재판부의 그런 구속 취소라든지 궐석재판의 무제한 허용이라든지 침대재판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불안감, 이러다가 1심에서 혹시 무죄 나오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사법부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현재는 특위 차원이나 또는 박찬대 의원이 발의한 내란특별법 등을 논의 중에 있는 단계이지만 사법부가 그런 조치들을 하지 않는다면 당론 차원에서의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지금 의원님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사법부의 조치를 강조하셨는데 그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가 돼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 김현정 > 일단 지귀연 판사가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감사 중 아닙니까?

☏ 진행자 > 윤리 감찰.

☏ 김현정 > 그것도 빨리 결과를 발표하고 그다음에 전례 없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구속취소시켜서 풀어줬잖아요. 그와 관련해서도 내부적으로 조치가 필요하다. 지금 보통항고 했어야 된다고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도 이야기하고 있을 정도이고, 당시에 법원행정처장도 국회에 나와서 이건 항고로 다퉈봐야 된다고 얘기까지 한 거 아닙니까? 그런 재판부를 가장 민주주의를 훼손한 내란과 외환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그 재판을 맡기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사법부가 스스로 내란전담재판부도 꾸리고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지연하고 있는 그리고 각종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판사에 대한 조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재판부 교체 내지 지귀연 부장판사 교체, 이게 최소한의 조치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 김현정 > 최소한의 조치, 그 외에도 사법부가 그동안 신뢰를 잃었던 조희대 대법관의 9일 만의 유죄취지 파기환송을 통한 대선 개입 있지 않습니까? 그 경위와 과정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난주에 법원이 지귀연 재판부에 판사 한 명을 추가 배치를 하고 일반사건 수는 줄여준다고 발표했는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 김현정 > 그렇죠. 그건 예를 들어서 업무 가중을 덜어주는 정도의 뒷북치는 거죠. 저희가 새로운 내란전담재판 관련된 법안도 제출하고 그러니까 뭔가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 같은데요. 공정성을 담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지귀연 재판부의 공정한 재판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아닌 것이죠.

☏ 진행자 > 다른 거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금융위 설치법과 정부조직법 있잖아요. 의원님께서 직접 대표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처리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현정 > 작년에 제가 대표발의했던 건인데 법안을 제출한 핵심은 그렇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현재 금융정책하고 금융감독정책을 함께 거기서 소관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업을 진흥하는 금융정책 쪽에 주로 포커싱이 돼서 감독 정책이 소홀히 돼서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해서 소비자 피해가 계속 누적돼 왔다, 이 지적에서 시작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만든 안에는 금융위를 해체하고 금융산업정책은 재경부로, 그리고 금융감독기구는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하는 그런 내용으로 정부조직개편안이 발의가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정무위 소관 후속 법안으로 9개의 법안이 같이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정무위는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에서 맡고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9월 25일 본회의에서는 처리가 현실적으로 힘들 것 같고 결국 가장 빠른 방법은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정무위원장이 윤한홍 의원인가요?

☏ 김현정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혹시 국민의힘과는 대화 나눠보셨어요, 이 문제 처리 관련해서?

☏ 김현정 > 사실 지난번에 여야 원내대표와 지도부가 합의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3대 특검 관련된 것과 정부조직법 개편에 대해서 협조하는 것, 그때 사실 그게 최종적으로 합의가 되었으면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국민의힘에서 협조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무산된 이후에 다시 반대하는 입장으로,

☏ 진행자 > 그 뒤로는 대화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 김현정 > 저희는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는데 지금 뭐 답변이 없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김현정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현정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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