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코로나19 실상 폭로' 기자에 또 4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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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실상 폭로' 중국 시민기자 장잔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의 대유행) 때 중국 우한의 실상을 외부로 알렸던 중국 시민기자 장잔(張展·42)이 또 4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홍콩 명보가 22일 보도했습니다.
명보는 지난 19일 상하이 푸둥법원이 장잔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장잔은 4년간 복역 끝에 작년 5월 석방됐으며 인권 운동가 장판청(張盼成)을 지원하기 위해 간쑤성에 갔다가 같은 해 8월 다시 구금됐으며 그동안 사법 당국의 조사와 기소,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돼왔습니다.
장판청은 베이징대 출신의 노동자 권익 보호 운동가로 알려졌으며, 공산당 일당 체제의 중국에서 부당하게 대우받는 노동자들을 위한 시위에 나섰다가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온라인에 공개된 기소장에 따르면 중국 검찰은 장잔이 "해외 소셜미디어에 (중국) 국가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으로 모욕적이고 중상모략적인 허위 정보를 대량 유포해 사회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했다"고 주장했다고 명보는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푸둥 법원이 재판 관련 문서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그의 변호인도 관련 답변을 거부했다고 전했습니다.
국경없는기자회(RSF)는 푸둥법원이 미국과 유럽의 외교관 7명에 대한 재판 참석을 거부했다며 중국 당국의 처사를 비판한 뒤 "장잔은 '정보 영웅'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직 변호사인 장잔은 2020년 초 중국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가 창궐했던 우한 지역을 찾아가 팬데믹 시작과 중국 정부 대응과 관련한 영상을 엑스(X·옛 트위터)와 유튜브, 위챗에 올려 중국 당국의 미움을 샀습닏.
당시 영상에는 병원 복도가 환자 침대로 가득 찼던 모습이 가감 없이 담겼고, 그는 "모든 것이 가려져 도시가 마비됐다는 것 외에는 할 말이 없다. 그들은 전염병 예방이라는 미명 아래 우리를 가두고 자유를 제한한다"고 실상을 폭로했습니다.
장잔은 2020년 5월 중국 당국에 체포돼 '공중 소란' 혐의로 같은 해 12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상하이여자교도소에서 복역했습니다.
그는 투옥 중에도 유죄 판결과 부당한 처우에 맞서 단식 투쟁을 여러 차례 벌였으며, 수감 첫해 겨울 75㎏이었던 체중이 41㎏로 줄어들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잔은 2021년 RSF 언론자유상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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