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석방 지휘 도대체 왜?…심우정 아침에 출두해 새벽에 나왔다[세상&]

윤호 2025. 9. 2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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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17시간 반 조사
‘尹 구속취소’ 당시 특수본 검사들과 이견
현재 특검 소속 검사도…조사에는 참여안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17시간 반 넘게 조사했다. 심 전 총장이 사퇴한 지 80여일 만이다.

21일 오전 10시께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한 심 전 총장은 조서 열람을 포함해 17시간 36분가량 조사받고 22일 오전 3시 36분께 청사를 나왔다. 조서 열람에만 5시간 30분 넘게 걸렸다.

심 전 총장은 조사를 마치고 중앙현관으로 나와 ‘윤석열 전 대통령 즉시항고 포기 판단에 후회는 없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합수본에 검사 파견을 지시받았다는 의혹에 어떤 입장인가’, ‘심경이라도 밝혀달라’ 등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고 청사를 떠났다.

앞서 여당과 시민단체는 심 전 총장이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았다며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지난 6월 특검이 출범하자 사건을 이첩했다.

특검은 심 전 총장을 소환해 올해 3월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될 당시 “즉시항고해야 한다”는 수사팀 의견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불복 절차를 밟지 않아 석방을 지휘한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검찰의 기소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며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당시 수사팀에서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의견에 대해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심 전 총장은 대검 부장 회의 등을 거친 끝에 위헌 소지 등을 고려해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 심 전 총장은 “수사팀은 수사팀의 의견을 제출했고, 대검 부장회의를 거쳐 모든 의견을 종합해 제가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당시 검찰 특수본 소속이었던 검사도 내란특검에 파견돼 있어 충실한 복기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들이 직접적으로 심 전 총장 조사에 참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날 심 전 총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당시 검사 파견 의혹 등에 대한 사실관계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은 작년 12월 3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세 차례 통화했다. 특검팀은 이 통화에서 검사 파견 지시가 오갔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심 전 총장과 통화는 ‘파견 요청이 오면 어떻게 할지 미리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대화였고, 검사 파견을 지시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다.

비상계엄 당시 대검 소속 검사가 국군방첩사령부 측과 연락을 나눈 뒤 선관위로 출동했다는 의혹도 있다. 경찰은 방첩사 요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계엄 선포 후 선관위에 곧 검찰과 국정원이 갈 것이고 이를 지원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방첩사 등 어느 기관으로부터도 계엄과 관련한 파견 요청을 받거나 파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특검팀은 관련 의혹의 진상을 규명해줄 물증을 확보하고자 지난달 25일 박 전 장관의 자택과 법무부, 대검찰청, 심 전 총장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2일에는 심 전 총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고, 지난 19일에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확보한 박 전 장관 관련 압수물 일부를 제출받았다. 특검팀은 이르면 이번 주 박 전 장관을 소환해 검사 파견 등 의혹 전반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역대 검찰총장 중 수사 대상이 된 것은 김태정·김수남 전 총장 이후 세 번째다. 김태정 전 총장은 1999년 부인이 연루된 ‘옷로비 사건’ 내사 보고서 유출 혐의로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지 15일 만에 사퇴했고, 구속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 김수남 전 총장은 ‘고소장을 위조한 검사를 징계하지 않았다’며 고발됐다가 2020년 9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어 2021년 9월엔 ‘대장동 50억 클럽’에 실명이 거론돼 검찰 서면 조사를 받았지만 기소되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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