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아파트 불법 전대 6년간 41건…불법 숙박업도 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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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아파트에서 임차인의 불법 전대와 숙박업 위법 행위가 잇따라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22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불법 전대 사례는 총 41건, 온라인 숙박 공유 플랫폼을 통한 불법 숙박업 사례는 8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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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아파트에서 임차인의 불법 전대와 숙박업 위법 행위가 잇따라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22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불법 전대 사례는 총 41건, 온라인 숙박 공유 플랫폼을 통한 불법 숙박업 사례는 8건으로 집계됐다.
불법 행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로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20건이 집중됐다. 특히 적발된 뒤에도 퇴거를 거부하면서 LH가 명도소송을 진행했거나 진행 예정인 경우도 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은 공공임대주택의 양도 및 전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김 의원은 불법 전대 근절을 위해 임대주택 입주 제한 기간을 강화하고 신고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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