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원, ‘불륜’ 오명 씻나··· “부정행위 인정 어려워” 1심 파기[스경X이슈]

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과 불륜 의혹이 불거진 A씨의 혼인 파탄 원인을 ‘부정행위’로 판단했던 1심을 법원이 파기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은 22일 “서울 고등법원은 A씨와 그 남편 사이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두 사람의 관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혼인 파탄의 책임은 남편의 강압적인 태도에 있다고 판시하며 1심 판결을 파기했다”고 밝혔다.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A씨와 최정원이 단순한 친분 관계를 넘어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정도의 행위로서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로 인해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A씨 등에게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2023년 A씨의 남편 B씨는 최정원과 자신의 아내가 부적절한 관계였다고 주장,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최정원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B씨를 협박,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 했다. B씨는 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B씨도 최정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 했으나,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그런 가운데 손해배상소송에 앞서 진행된 이혼 소송 1심에서 법원은 A씨가 혼인 기간 중 거짓말을 하고 최정원을 만난 것을 ‘부정행위’로 판단하고,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A씨에게 있다며 위자료 3000만 원 배상 판결을 했다.
그러나 지난 19일 진행된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면서, 상간남 의혹을 부인해온 최정원의 주장에 힘을 실을지 시선이 쏠린다.
B씨가 최정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은 지난 4월 두 번째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최정원은 변호인을 교체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김원희 기자 kimw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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