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아파트, 불법 전대·숙박업 49건 적발…경기도 최다

김혜인 디지털팀 기자 2025. 9. 22.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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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아파트에서 불법 전대와 불법 숙박업 사례가 49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8개월 동안 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불법 재임대한 사례는 41건으로 나타났다.

불법 행위가 적발된 뒤에도 일부 임차인은 퇴거를 거부해 LH가 명도소송을 제기했거나 제기할 예정인 건수는 8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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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이후 전대 41건·숙박업 8건
퇴거 거부 8건은 명도소송 진행

(시사저널=김혜인 디지털팀 기자)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아파트 임차인의 불법 전대·숙박업 위법 행위가 49건 적발됐다. 사진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앞 정문의 모습 ⓒ연합뉴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아파트에서 불법 전대와 불법 숙박업 사례가 49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행위가 이어지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8개월 동안 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불법 재임대한 사례는 41건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숙박 공유사이트를 통해 불법 숙박업을 한 사례도 8건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0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불법 행위가 적발된 뒤에도 일부 임차인은 퇴거를 거부해 LH가 명도소송을 제기했거나 제기할 예정인 건수는 8건이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은 공공임대주택의 양도·전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김 의원은 "불법 전대 행위자에 대한 임대주택 입주 제한 기간을 강화하고 포상금제를 도입해 제보와 신고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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